블랙박스 밖 토크쇼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과실이 50:50??

작성일 2019-08-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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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1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과실이 50:50??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차도로 나가려면 멀었는데 벌써 일시정지를 했어야 했다고요?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다가 자기가 쓰러진 것이 더 큰 사고의 원인인 것 같은데요….제보자님 과실은 0%, 빵입니다!!!


정경일 네 정확하십니다 오토바이가 제보자차량보고 쓰러진 것은 맞음


사고에 대해 인과관계도 있고 비접촉사고 맞음 그런데


블박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됨


주도로로 나가기 전 일시정지해야하는데 일시정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적절한 일시정지로 평가되고 블박차량무과실로 평가됨



박지영 오토바이가 한참 전에 넘어졌어요. 오토바이 혼자 제보자 차로 미끄러져서 일방적으로 부딪친 황당한 사고인데, 이런 상황은 제보자님 과실이 없는 거죠? 없어야 해요!


정경일 네 첫번째 사안과 유사합니다 제보자차량 때문에 오토바이가 쓰러진 것은 맞는데 제보자차량에는 별다른 과실이 없어 제보자차량에 과실 묻기 힘든사안입니다 제보자차량발견하고 제대로 정지하지 못한 상대오토바이 100 제보자차량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정경일 이번사고들 무과실인 사고들인데 그럼 운전자는 그냥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가시면 큰일납니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내고 아무런 조취없이 그냥가면 뺑소니로 특가법상 가중처벌받고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이번사고와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면 구호조치와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하면 뺑소니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처벌 받고 면허도 취소당합니다 일단 사고나면 잘잘못을 떠나 구호조치와 신고 꼭하세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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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Grl6-4SYNCg&t=6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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