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민생연구소 어린이통학버스 문제점(세림이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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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01 15:33: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tbs민생연구소 어린이통학버스 문제점(세림이법 관련) 언론보도 |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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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31일 tbs민생연구소 어린이통학버스문제점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전문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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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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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아이기르는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장 안전해야할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위험천만한 차량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난 15일,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진걸] 교수님, 이 사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여느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국가와 어른이
반성해야 할 사고라구요?
허억] 늘 품고 있던 시한폭탄 같은 일이 터진 것이다.
지금도 이 사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총체적 부실,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난 사건. 송도축구클럽 차량은 색깔만 노란차이지
어린이 통학차량도 아니었고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았고,
아이들은 무방비였다.
김미진] 변호사님, 사실 이 사건 처음에 보도됐을 때,마치 과속과 신호위반이 전부인양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구요?
정경일] 저도 지금 7세, 4세, 2세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참담하고 속상했습니다.
많은 교통사고를 봐왔지만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2015년부터 사회적 약자이고 보호해야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림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번 사고에서 어린이들이 세림이 법의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했고 2명의 어린이가 심지어 사망까지 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른들 잘못으로 무고한 어린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경우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딱 이 말입니다.
박철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두분이 말씀에
더욱 안타깝기만 한데요.
저희가 유가족분들을 직접 만나
어린이통학차량의 문제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송도축구클럽 유가족 +노란차 문제점
① 노후화된 차량, 운전초보 24살 강사
② 축구클럽은 학원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었다
③ 신호체계 문제
Ⅰ. 차량 노후+어린이용 안전벨트
김미진] 축구클럽 시설은 번쩍번쩍,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애들 타는 차량은 2007년도에 나온 11년 넘은 노후차량에,
낡은 타이어라니요!
아까 VCR보니 타이어는 빗살무늬가 보이지도 않게 닳아있던데
변호사님, 이런 노후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우고 다녀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정경일] 사실상 차량이 노후됐다고, 타이어가 닳았다고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도로교통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조항과 세부 법령을 보면
자동차 안전기준을 색상과 선팅, 승강구 발판, 후사경, 안전벨트 및 보호장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되지 단순히 통학차량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받기는 힘듭니다.
안진걸] 더 화가 나는 게 아이들이 매는 안전벨트가
허리만 감싸는 성인용 벨트였고, 머리 보호대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컸다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 아이들만 타는 어린이전용차량에는 어린이 전용벨트,
머리보호대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허억] (답변)어른용 안전띠는 아이가 매기에 헐거워서 사고시에
튕겨나가거나 띠가 꼬인 상태라면 장파열의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어린이용으로 어깨까지 감싸는 형태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한다
해외조사결과를 보면 허리만 감싸는 2점씩 벨트를 어깨까지 한번더 사선으로 감싸주는 3점식 벨트로만 바꿔도 사망자수를 15%나 감소시킨다고 해
머리보호대 역시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목과 머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다. 머리보호대가 없는 낮은 등받이는 전후방 충돌 사고 때 어린이의 경추를 보호할 수 없고 목이 꺾일 위험이 있다.
박철민] 저희가 유가족을 만나 들어보니, 아이의 배와 허리에 벨트자국이
선명했지만, 머리는 전혀 보호되지 않고, 두개골 골절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어린이용 벨트와 머리 보호대만 있었어도
두 아이가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텐데요.
교수님, 지금 우리 법에는
이런 어린이 보호장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구요?
허억] 영유아보육법상에는 36개월 미만까지는 차내 안전시설과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하도록 돼있어, 그렇다면 36개월 지난 아이들한테는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안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또 6게 미만은 무조건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8세 이상은 뭡니까? 법간의 상충문제도 있구요. 그렇다면 7세, 8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도 키가 110,120밖에 되지 않아요. 그 나이와 키에 맞는 보호장치와 안전벨트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상세 규정이 없습니다.
김미진] 취재도중에 유가족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모 경찰이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맸다면
안전벨트를 안 맨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유가족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8세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아이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경일] 우선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과실상계에서의 과실로 평가되어 승객의 과실 10~20%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8세 이상의 아이의 경우에도 과실을 평가할 때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부모의 감독권이 떠나 축구클럽이 감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아이나 아이의 부모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축구클럽이 책임져야 합니다. 즉 아이나 아이의 부모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책임 없습니다.
Ⅱ. 등록업종문제, 세림이법 대상 안돼
세림이법 주요 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성인 보호자 한명을 반드시 동승
-안전교육 의무화
박철민] 사실 그간 충격적인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명 세림이법 기억나시죠?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자신이 방금 내렸던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일명 세림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성인보호자를 한명 더 반드시 태워야 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번 축구클럽 사고는 이 세림이법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구요?
정경일] 세림이법에 해당하려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축구클럽은 우리 법상 학원에도 체육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법은 학원을 교육, 예술분야만 국한하기 때문에 축구는 교육, 예술 분야가 아니어서 학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에 포함돼야할 것 같은데 현행 체육시설이 규정하고 있는 체육도장업 조항에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만 포함돼있고 축구농구 야구 같은 구기 종목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체육클럽이 생기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론 학원이 생겼을 때도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세림이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안진걸] 부모님들은 축구 클럽을 당연히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알고 보냈을 텐데,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니면
대체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박철민]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축구 클럽은 <운동기구, 레저용품 판매업>
으로 등록돼있었다고 합니다.
안진걸] 변호사님, 분명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형태인데도
<운동기구, 레저용품 판매업>으로 신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정경일] 현행법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축구 클럽은 자유업종인 겁니다.
김미진] 법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교수님! 황당한 건 사고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세림이법에 들어가는 학원도 있다면서요?
허억]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체육시설에 태권도 학원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장 갔다오던 갔다 오던 아이가 보호를
못받아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은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키고 작년에 또 합기도 차량에서 아이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합기도 차량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축구, 농구, 권투, 레슬링 같은 종목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진] 정말 주먹구구네요. 세림이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태권도는 되고, 축구클럽은 안되고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허억] 한줄만 제대로 만들면 됩니다.
학원이든 체육시설이든 이용목적과 상관없이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이라고 본다고
법을 이렇게 고쳐서 모든 차량에 적용을 시켜야
안진걸] 그런데 변호사님, 저희가 유가족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제보에 의하면
송도축구클럽이 이번 사고 말고도 지난 달에도
20대청년을 운전시켜서 무보험 교통사고를 냈고
자비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만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도 이런 끔찍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요.
지금은 운전자만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클럽 운영자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정경일] 현재로써는 없고 처벌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 있음
운전자 처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부터 고쳐져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반시 사업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안전기준 위반시 사업자 처벌 규정을 만들 필요성도 있음
박철민] 이번 송도 축구 클럽 사고에서
현장 신호등 문제도 저희가 단독 취재했는데요.
연속 교차로 서너개가 이어지는 지점이었어요.
운전자가 노란불 두 개만 빨리 지나면, 안 멈추고 끝까지
한번에 갈수 있다, 그러니 노란불일 때 빨리 무리해서
지나야겠다 이런 유혹이 드는 지점이었다고 해요.
변호사님, 이런 신호체계도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구요?
정경일] 실제 이 사거리의 경우는 노란불일 때 빨리 지나가려는
차들이 많아 사고가 잦았던 지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황황 녹녹녹 순서로 신호가
모인다면, 빨리 황색신호를 지나서 녹녹녹 신호일 때 멈추지 않고
지나고싶은 충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과속 위험성이 큰 것이죠.
더욱이 이번 사고는 적색신호임에도 빨리 지나가서 황색 신호를
받고 다시 녹색을 받아 빨리 가려는 마음에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나로부터 먼 곳에서부터 ‘적색’불이 들어오는 신호 시스템이면,
적색신호를 먼저 볼 수 있으니 속도를 늦추지 않겠냐, 시민들은 주장이
일리가 있고, 경찰과 구청에서 하루빨리 이 신호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철민] 이번 송도 사고 현장 신호체계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저희 tv민생연구소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벨트와 동승자 규정, 왜 이렇게
안 지켜지는지 학원과 학부모 엇갈린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법제도 보완/ 해외사례/학부모 체크리스트
김미진] 아,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동승자 인건비가 너무 부담된다.
어린이용안전벨트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인데요.
교수님, 이게 우리 안전의식의 현주소인가봐요. 안타깝습니다.
허억]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동승자 태울 인건비도 안되고
보호장비 비용도 부담못할 만큼 영세하다면
학원을 운영을 하지 않거나 차량운행을 하지 말아야죠.
안전이 돈보다 더 큰 원칙 아닙니까?
박철민] 지역의 작은 학교들, 아동센터들도
선생님 한두명이서 운영하다보니 통학차량에 추가로 탈 동승자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역 아동센터는 그래서
세림이법 적용대상에 넣지 말아달라고도 한다구요?
허억] (답변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동승자 엄두도 못내)
안진걸] 정부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학원 자비부담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통학차량 동승자 문제 해법은 없을까요?
허억] 지자체의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요즘 어르신 일자리 창출
위해서 여러 자리 만들고 있지 않나.
어린이 통학차량 등하원도우미로 그 분들을 잠시
채용한다고 하면 큰 인건비 들이지 않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어린이 통학안전도 확실히 좋아질수 있다.
박철민] 현장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아이들이 안전벨트 매지 않아도
운전자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건
발각되고 벌금내면 그만이다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일] 현재 영유아에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게 한 운전자에게는
벌금 6만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20만원 선.. 처벌기준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영세한 학원에서는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성인 보호자를 고용하지 않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 그래서 세림이 법이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다.
김미진] 교수님, 해외 선진국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허술한가요?
허억] 전혀 그렇지 않다. 스웨덴, 미국, 캐나다에서는 제일 무서운 차량이
어린이통학차량이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앞에 노란차가 가고 있다면, 일단 정지안하고 절대 추월을 하지 않아. 앞에 노란차가 멈췄는데 내 차가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노란차를 추월했다면 벌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두 번이상 위반하면 두번째부터는 징역형이다.
박철민] 캐나다에서는 따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허억] 어린이통학버스 자격증 제도가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 경력과 사고 경력,
위급한 환자 그냥 쳤던 경력이 있어도 통학버스 운전을 못해요.
더욱이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라 선생님 대우를 해주고
월급도 많고 대우도 좋고 자부심도 갖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그런 경력은 커녕, 전과 경력도 파악이 안돼요.
김미진] 캐나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분들은 대우가 좋다고
하셨는데, 월급이 혹시 얼마나??
허억] 일반 선생님의 1.5배 수준이라고 들었어, 그러다보니
한번 들어온 운전기사님은 절대 나가지 않고
오래 운전을 하고, 서로 그 자리를 가고 싶어한다.
선순환이다. 그만큼 자부심이 많은 자리다.
안진걸] 교수님, 그런데 우리나라 통학차량 중에 상당수는
지입제 차량이라 아예 불법이라구구요?
지입제 차량은 대체 어떤 건가요?
허억] (지입제는 차량 소유주인 운전자가 물류 또는 운수업체에 자신의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 운송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통학차량의 주인이 학원운영자가 아니라, 차량을 대신 몰아주고 건당 얼마씩 돈을 받는 형태이다.
지입제 차량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여러 군데 뛰려고 할 것이다...
이런 차량이 영세학원 차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불법이다. 신고도 안해서
단속도 못한다. 시간에 쫓기고 사고 위험도 높다. 문제는
이런 지입제 차량이 전체 어린이통학차량의 80%로 추정된다.
안진걸] 그렇다면 당장 불법인 지입제 차량을
제도권 법적 테두리 안으로 넣어서 안전기준을 강화해야겠네요,
고쳐야 할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특히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학원이나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책임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구요?
정경일] 운전자 처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부터 고쳐져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반시 사업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사장님도 책임을지지 않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안전기준 위반시 사업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 규정을 만들 필요성도 있음.
박철민]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요?
정경일] 뺑소니 법처럼,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생겼을 때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처벌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움직이는 스쿨존으로....
(ex긴급자동차의 경우 과실비율에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유리하게 평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를 보지 말고 그 안에 탄 어린이를 보라.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발생하여 어린이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전제로 하면 문제됨이 없음
김미진] 전 당장 불안해죽겠어요. 애들 다니는 학원 다 끊을 수도 없고
불안해서 학원차를 어떻게 타라고 해야할지,
법이 바뀌기 전까지, 학원차량을 이용해야하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선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뭐가 없을까요?
허억] 일단 집에서도 안전벨트를 꼭하고 안전교육 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주저하지 말고 학원차량이 어떤 상태인지
운전자는 어떻게 고용돼있는지 지입차량 아닌지 학원에
물어야 한다. 나도 아이를 학원에 보낼 때 일일이 확인하고 보냈다.
바둑학원보낼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해달라 여러차례 당부도 했다.
왜 늦게 오냐, 언제 오냐 닦달하는 전화만 하지 말고
신호지키고 서행해달라 안전하게만 와달라, 당부하는게 더 중요하다
박철민] 축구클럽이나 새로운 체육시설에 보낼 때도
불안할 것 같아요. 학원등록이 안돼있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구요.
[ Q24 ] 변호사님 학부모가 업종등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정경일] 학원에 비치된 사업장등록증 확인을 하거나
열람 요청을 해서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교육받고 운영되는 통학차량인지 알려면
통학차량 앞면 유리에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부착됐는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세림이법을 적용받는
정식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안전교육받고, 이 신고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건,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보다
내 아이가 타고 다기는 승합차 운전자 분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느냐 그걸 살펴보는게 더 중요합니다.
박철민] 교수님,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그때 반짝 주목 할게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이 전산화 돼야 한다구요?
허억] 지자체 경찰서 운영주, 차량 운전자, 학부모가
다 들어와서 볼수 있는 조회시스템과
사고가 나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어떤 이유로
났는지 공유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야 각 주체가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김미진] 오늘 정말 우리 안전의식의 민낯
처참한 수준을 확인한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분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린이 차량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지키자 딱 한말씀씩~ 따끔하게 지자체와 정부에
남겨주세요
허억] 어린이가 타는 노란색 어린이승합차는 용도에 구분없이
모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경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에 대한 처벌 확실히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움직이는 스쿨존화하고
운전자들뿐 아니라, 사업주, 학원원장의 책임조항까지
반드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tbs민생연구소 어린이통학버스문제점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전문 정경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