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감기약도 '약물 운전' 될 수도…"처방약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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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6-30 15:49: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합뉴스TV 감기약도 '약물 운전' 될 수도…"처방약도 주의해야" 언론보도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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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5일 연합뉴스TV 감기약도 '약물 운전' 될 수도…"처방약도 주의해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평소 복용하던 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는데요.
감기약 같은 처방약을 먹고 운전해도 약물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진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이 경우도 약물 운전에 해당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경규/ 방송인>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씨가 경찰에 제출했던 약도 마약성 약물이 아닌 처방약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차량을 운전해선 안 됩니다.
약물 운전이라고 하면 얼핏 마약과 같은 환각성 약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평소 흔히 먹는 감기약 등 처방약도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방받은 경우라도 운전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씨처럼 잘 모르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경일/ 변호사>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약물이든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약물이든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별도 기준이나 투약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상세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에서 약물 뿐 아니라 과로나 질병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할 때도 환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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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