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연합뉴스 사고 운전자 혐의와 처벌 수위는…급발진 여부가 재판 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08 14:52:28

본문

2024년 7월 3일 연합뉴스 사고 운전자 혐의와 처벌 수위는…급발진 여부가 재판 변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20240708145124.jpg

 

[뉴스리뷰]


[앵커]


시청역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과 급발진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의 사실 여부도 재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인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이 혐의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처벌 수위는 금고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됩니다.


현행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은 이보다 낮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입니다.


역주행과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은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형량이 1~2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급발진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혐의의 주요 내용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라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역주행도 했었고 인도 침범해서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키운 부분에 대한 과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2019년 'BMW 역주행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는데,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 전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68638?sid=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