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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급발진이냐 아니냐, 회피기동 안했나 못했나···시청역 돌진 사고 쌓이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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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08 13: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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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경향신문 급발진이냐 아니냐, 회피기동 안했나 못했나···시청역 돌진 사고 쌓이는 ‘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본격화에도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급발진, 운전 조작 미숙, 지리 오인 등 각종 추론이 나오지만 명백히 규명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3일 경찰 설명과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 주장을 종합하면 A씨는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가속했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게 됐다는 게 A씨 입장이다.


반면 교통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A씨가 40년 운전 경력의 ‘베테랑 버스기사’라는 점, 통상의 급발진 사고와 달리 사고 직후 차량이 서서히 멈춰 섰다는 점 등을 두고 조작 미숙 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경찰은 일단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① 왜 ‘진입금지’ 일방통행로로 진입했나


A씨의 제네시스G80은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했다. 이 길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면 바로 마주해 보이는 4차로 길이다. 신호등 대신 ‘진입금지(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도로가 오인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사고 도로가 편도 4차선이라며 “이런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행길이라면 잘못 운전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진입금지된 일방통행로이지만 진입할 수 있는 길로 오인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주장대로 급발진 때문에 차량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입한 것인지, 역주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섰는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피의자 조사와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로 밝혀져야 할 과제다.


② ‘회피기동’을 했나, 하지 않았나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진입 이유와 상관 없이 인도를 침범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A씨가 책임을 피해갈 순 없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설령 차가 제어되지 않았더라도 전봇대나 다른 가게 등이 아닌 인도의 사람들을 치고 간 것은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A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회피기동’을 했는지는 관건이다. A씨의 차량이 들이박은 인도 앞 가드레일과 약 50m쯤 떨어진 건물의 CCTV를 보면, 차량은 세종대로18길 사이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갔다. 횡단보도 앞 4차로 중 3개 차로에 순행하던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가운데 A씨의 차량은 비어 있는 차로로 돌진했다.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A씨가 뚫고 지나간 가드레일 및 인도가 있었다.


A씨가 의지를 갖고 보행자 및 차량을 피해 인명피해를 줄이려 시도한 것이라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핸들링은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③ ‘급발진’ 여부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급발진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현재까지 공개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단서를 단다.


가해자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A씨가 말한대로 차량이 돌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등만 보이고 브레이크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김 교수는 “브레이크등이 켜졌는지는 참조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급발진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순 없다”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62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