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바퀴로 인도 '씽씽' 외발형 스쿠터 안전관리 사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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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5-30 01:16: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머니투데이 외바퀴로 인도 '씽씽' 외발형 스쿠터 안전관리 사각 언제까지… 언론보도 | 201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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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4일 머니투데이 기사 정경일 변호사 내용입니다.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김종훈 기자] 최근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떠오른 외발형 스쿠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의 미비로 아직까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픈마켓 G마켓에 따르면 외발형 스쿠터의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있다. G마켓이 외발형 스쿠터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판매량은 3.33배로 껑충 뛰었다. 2월에 2.33배, 3월에 2.67배를 기록한 것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다.
외발형스쿠터는 외륜에 전동기가 부착된 기구로 일명 '전동휠'로 불린다. 전기로 구동돼 매연이 없고 간편히 휴대할 수 있어 서울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발형스쿠터는 그러나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왕십리에서 한강 반포공원으로 자전거를 타러 왔다는 김모씨(26)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원에 나오는데 1대씩 꼭 보인다"며 "균형을 잃기 쉬워 탑승자 본인이 제일 위험할 것 같다"고 밝혔다.
외발형 스쿠터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무분별하게 오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논현동에서 반포공원을 찾았다는 김모씨(29)는 "외발형 스쿠터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있다"며 "외발형 스쿠터의 최고속도가 20km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속도감이 상당하고 확실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외발형 스쿠터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터가 최대 0.59kw 이상의 출력을 낼 경우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 자동차는 인도로 들어올 수 없으며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량등록을 한 뒤 운행해야 한다.
외발형 스쿠터는 대부분 최대 1.5kw까지 출력을 내지만 바퀴가 하나라는 점 때문에 자동차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외발형 스쿠터가 인도를 내달려도 단속이 어렵다.
반면 외발형 스쿠터를 단순한 놀이기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원동기가 부착된 데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제작 의도와 상관 없이 차량처럼 쓰고 있다는 것.
또 놀이기구로 간주된다면 시속 20km로 내달리는 외발형 스쿠터가 보행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다니는 인도로 진입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외발형 스쿠터는 앞바퀴를 들고 달리는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현직 경찰 조사관들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한 경찰 조사관은 "사람이 아닌 외부 동력으로 움직인다면 일단 차량이지 않겠냐"고 주장했으나 다른 조사관은 "조향장치도 없는 데다 외발형 스쿠터의 본 목적은 놀이용인 것으로 볼 때 보행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도로교통 관계부처에 문의하자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내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외발형 스쿠터를 분류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을 인정한 셈.
이에 부실한 규제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사고후닷컴 변호사는 "앞으로 외발형 스쿠터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시급히 법규를 마련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외발형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식 기자 hsshin@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