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손에잡히는경제(영종대교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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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3-04 21:05: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손에잡히는경제(영종대교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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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4일 MBC 손에잡히는경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가 앞차를 들이받기도 했고
또 잇따라서 뒤의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기도 했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셈인데...
이럴 경우 책임여부를 가리는 게 어려울 거 같습니다.
통상 이럴 때는 어떻게 책임여부를 가립니까?
사고 난 차량 106대 전부에 대해 한꺼번에 잘잘못을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사고별로 끊어서 책임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2,3,4,5,6,7차량이 순차적으로 연쇄 추돌사고가 난 경우
1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1,2차량 사이에 책임여부를 가리고
2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2 차량과 1,3차량 사이에 책임여부를 가리고
3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3 차량과 2,4차량 사이에 책임여부를 가립니다
2. 경찰 조사 결과 관광버스가 앞 승용차를 추돌한 게 최초 사고이고..
이 사고를 시작으로 연쇄추돌이 일어났습니다.
관광버스는 그러면 뒷 차들이 사고가 난 거에 대해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이 사건 연쇄추돌사고를 일련의 하나의 사고로 보느냐 별개사고로 보느냐에 따라
관광버스가 뒤차들에게 지는 책임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광버스가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 과속으로
서행하는 승용차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10여분 사이에 일련의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에 하나의 사고로 본다면
관광버스는 뒷 차량들의 사고 전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맨 처음에 사고가 난 차가 있고 106번째 사고가 난 차가 있는데,
이게 106번 쾅쾅쾅 연속으로 추돌이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사고가 안 난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의 경우 3권역으로 나뉘던데...
이런 경우에도 최초 사고를 낸 관광버스가 106번째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네 106대가 연속으로 부딫친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사고가 없는 구간도 있지만
이 사건 연쇄추돌사고를 일련의 하나의 사고로 본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사한 사안인 서해대교 연쇄추돌사고의 경우 대법원은 연속으로 부딫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간에 차가 정지한 원인은 최초차량의 사고가 있어서 정지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사고 없는 구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20% 과실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통상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단 이유로
뒷차의 과실이 100% 인정이 되는데..
앞에 사고가 나 있는 경우에...이걸 미처 못 피했다..
이럴 경우도 사고 책임은 100% 뒷차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조금 다릅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지한 차량을 뒤차가 충격한 경우와
이미 사고로 부딫쳐서 멈춘 차량을 뒤차가 충격한 경우 뒤차의 과실은 다릅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지한 차량을 뒤차가 충격한 경우는 뒤차과실이 100% 과실이지만
이미 사고로 부딫쳐서 멈춘 차량을 뒤차가 충격한 경우 일반적으로 앞차과실 40% 뒤차과실 60%정도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뒤차가 멈춘 차량을 부딫친 것은 동일한데 뒤차량 과실이 달라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고 나서 멈춘 경우는 앞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이 있지만
안전거리 확보하여 멈춘 경우는 앞차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나는 앞차가 멈춰선 걸 보고 잘 멈췄는데,
뒷차가 내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앞차를 내가 박았다,
그러면 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1, 2, 3으로 이야기드릴께요
2차량은 잘 멈추었는데 뒤에서 3차량이 2차량을 충격하고 또 그 충격으로 2차량이 다시 1차량을 충격한 경우
모든 잘못은 3차량에게 있습니다.
2차량은 안전거리확보하고 잘 멈추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3차량이 안전거리확보하지 않아 2차량과 충격하였으므로 2차량에 대해 전부책임이 있으며
1차량과 2차량이 충격한 것도 3차량 충격의 연장이기 때문에 1차량에 대해서도 전부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3이 2를 발로차서 떠밀려 2가 1과 충격한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5. 앞차가 사고 때문에 멈춘 걸 보고
급히 핸들을 틀어서 옆차선을 침범했다가
다른 차를 들이박았다,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침범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거나 정지한 옆차선 차량과 충격한 것이라면
옆차선을 침범한 차량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옆차선에도 마찬가지로 사고가나서 멈춘 것이라면
사고 나서 멈춘 차량을 뒤차가 부딫힌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차과실 40 뒤차과실 60정도 예상됩니다.
6. 관계당국이나 영종대교 관리사업자 측의 책임은 없을까요?
안개가 많이 끼었는데..차량 통제를 못했다는 지적도 많잖아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면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관리자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사고 직전 안개로 인한 차량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 안전조치를 다했는지에 따라 책임유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 부분에 맟추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 사안인 서해대교 연쇄추돌사고에서는
안개의 경우 도로상의 빙판이나 폭설과 달리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지속적으로 안전순찰을 하고 있었고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한 뒤 도로 전광표시를 통해 기상상태를 안내하는 등
안전운전을 유도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