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쌍심지(스마트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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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5-30 19:44:0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C&M 쌍심지(스마트모빌리티) 언론보도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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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3일 C&M 쌍심지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정경일 변호사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일 변호사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도로교통법상 모든 전동 모빌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건가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정경일 변호사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에 대해 자기인증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자기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도로도, 인도도 자전거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1인용 스마트 모빌리티가 차도로 다니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한데?
정경일 변호사
네 맞습니다. 차도로 법적으로 달릴 수도 없고 차도로 달리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인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의 경우는 이미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 법 규정을
세분화 하고 있다고요?
정경일 변호사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저속 차량으로 분류해 지정차로에서만 통행하도록 하고, 면허·보험·차량 등록 등의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퍼스널 모빌리티를 2륜 모터 자전거, 3륜 모터 자전거, 삼륜차, 가벼운 4륜차 등으로 세분화해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승차정원과 운행 도로지정 등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 지방정부도 지난해 10월 전동휠 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침을 세웠다. 아부다비는 공원을 제외한 길에서, 두바이는 쇼핑몰에서 전동휠을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탭니다.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정경일 변호사
현재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없으나, 9월 부터는 전기자전거 중 페달릭 방식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다른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들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경일 변호사
규제를 완화하면 현재 인도나 차도가 무법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기에 현재로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부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일단 주행 가능 도로나 속도에 대한 분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경일 변호사
네 미국처럼 저속 자동차로 규정하고 지정차로, 면허, 차량등록, 운행방법, 보험등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모든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들이 면허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경일 변호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인도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면허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면허 요건이 많이 완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도로교통법이 바뀐다면 서울시 조례로 제정된
한강 이용 제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경일 변호사
2013년 5월 서울시가 제정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7조’에 따르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법 규정이 현실과는 동 떨어져 있다보니
안전대책에 있어서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경일 변호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작년 10월 6세 어린이가 길에서 전동휠을 타다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전동휠을 스쿨존 내에서 타다가 초등학생과 부딫치면 11대 중과실로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해 보도침범사고로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작동과 운전미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법적 위치가 애매하다보니 사고가 났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보상 문제입니다. 일반 보행자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관련 보험이 거의 없다고요? 보험 상품 마련도
시급할 것 같은데...?
정경일 변호사
법적으로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보험사에서도 관련 보험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정경일 변호사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기관에서 면허증 확인, 안전교육, 안전모 착용, 벨이나 경적설치, 야간운행위한 전조등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 대여 업체가 의무사항에 대한 체크 없이 대여를 하면서
사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이용자에게 받는다면
사고가 났을 때 고스란히 대여한 이용자만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정경일 변호사
동의서 자체가 약관으로 볼 여지가 많고 사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동의서가 무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고 유형에 따라 제품 하자로 인한 사고거나 안전교육 미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대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관련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정경일 변호사
최고속도는 사람이 달리는 수준이지만 기계인 이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갑작스런 오작동과 작동미숙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레져활동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입장도 한번쯤은 생각하시고 즐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 나와 주신 정경일 변호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