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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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6-23 19:36:3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음주운전) 언론보도 | 2016.06.23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0 |
2016년 06월 16일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이번 청라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인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Q.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형사적인 부분을 보면 우선 음주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을 보면 음주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형사 합의시,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자가 초범일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 했을 경우도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자가 초범일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실형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 사건으로 지난 화요일 예고를 하고 음주 단속을 했음에도 2시간 동안 500여건이 적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약하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인식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Q. 해외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고와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각 주마다 다른데 워싱턴 주의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일본은 살인에 준해서 징역 1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법원양형기준에 따르면 최고 징역 4년6개월입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시 마신사람도 책임을 물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100만원)이하의 벌금과 동승한 사람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한화 50만원)이하의 벌금형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감옥에 수감
호주나 싱가폴의 경우엔 신문에 대서특필 후 망신을 주고 1년이상 징역형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음주운전은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기준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①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②자신이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심신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①운전자의 주취정도, ②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③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④횡설수설하였는지, ⑤사고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