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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자전거교차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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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1-12 1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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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5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교차로내 충돌사고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빨간불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승용차 운전자는 정상신호에 정상속도로 진행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자전거가 출현한 시점부터 충돌할 시점까지 불과 2초도 걸리지 않아 승용차의 경우 정지하거나 피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입니다.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입니다

자전거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차량은 제반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 하였고 교차로 진입시점에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급격하게 돌진하여 오는 사항까지 예견하여 방어운전을 할 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사고의 순간이 너무 돌발적이어서 블랙박스차량이 사고를 회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블랙박스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과실 100%사안입니다


차선변경 기본과실은 70?? 80% 정도로 볼 수 있고 상대차량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했다면 50:5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 동태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 진로를 양보하고 사고위험이 없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진입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진로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둘째, 뒤에 진행하는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뒤의 차량의 속도로 내 차보다 빠를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차량은 정상신호에 진행 하였고, 교차로 진입시점에 자전거가 자전거 신호를 위반하여 급격하게 돌진하여 오는 사항까지 예견하여 방어운전을 할 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사고의 순간이 너무 돌발적이고 블랙박스영상에 자전거가 출현한 후 충격시점까지 2초미만입니다.  

블랙박스차량이 사고를 회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블랙박스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과실 100%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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