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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급차선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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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1-25 1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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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18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 제보자님 

 사고장소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어떠헌 사전 신호도 없이 화물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였으며, 

 블박차량으로서는 과속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를 회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 이므로 

 무과실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고 후행차량은 선행급차선 변경차량을 인지한 후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아무런 방어조취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블박차량에게 5%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2. *** 제보자님


영상을 보면 편도 2차로 구간에서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차선변경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은 차선변경을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어기고 급차선 변경한 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블랙박스차량은 옆차선이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행차선으로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예견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속도를 줄이는 등 보다 더 신중한 주의운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블박차량을 무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블랙박스차량 과실 10%정도로 판단됩니다.


 본건은 고가도로구간에서 옆차선이 차량정체로 서행중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본 주행차선으로 끼어들기 차량이 있을 수 있슴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다고 볼수 있고 

 그렇다면 속도를 줄이는등 보다 더 신중한 주의운전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고에서 블박차량이 무과실로 보기는 어려울것이나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한점, 끼어들기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 

 블박차량의 과실은 10% 정도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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