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 블랙박스 주택가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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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5-24 03:00: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블랙박스 주택가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은! 언론보도 |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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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7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은 사고 영상을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시 통행방법 및 과실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좌우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을 소흘히 하여 그대로 부딫혀 발생된 사고입니다.
①우선 통행방법을 보면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를 진입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③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 서행해야하며 ④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⑤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차량은 ①일시정지한 사실이 없고 ②거의 동시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③도로의 폭 또한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도로로 진행하는 상대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박차량 과실 60% : 상대차량 과실 4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26조 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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