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 블랙박스 황색점멸과 적색전멸 신호 교차로에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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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3-20 02:46:2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블랙박스 황색점멸과 적색전멸 신호 교차로에서 사고 과실비율은! 언론보도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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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3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가 점멸신호인 T자형 3거리 교차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은 적색점멸신호 상대차량은 황색점멸신호인데,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하다가 직진하는 상대차량과 부딫혀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통행우선순위는 황색점멸신호 차로에 있고 적색점멸신호 차로의 차량은 일시 정지하고 주위를 살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하고 황색점멸 신호 차로의 차량의 경우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였고 서행하면서 선집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황석점멸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있어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랙박스 챠량 운전자의 과실 40%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 60%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참작될 수 없어 블랙박스 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이와 같이 과실비율의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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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v.naver.com/v/2855993 2892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