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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 블랙박스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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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2-20 02:08:2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블랙박스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은! 언론보도 |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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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3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3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서행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급차선 변경 칼치기 하는 바람에 발생된 사고 입니다
상대차량은 차선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하는 데 영상과 같이 갑자기 급차선 변경한 점 등의 과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차량의 경우에는 뒤에서 갑자기 급차선 변경 칼치기하는 차량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고, 블랙박스차량이 급차선변경을 인지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블랙박스차량으로 서는 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차량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상대차량 과실 100% 블랙박스차량과실 0%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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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v.naver.com/v/2706810 2258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