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운전자 위협하는 도로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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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5-06 14:24: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운전자 위협하는 도로변 구조물) 언론보도 | 2018.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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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1. 도로교통법 상, 도로변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도로교통법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72조는 경찰서장은 도로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도로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제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일단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및 재간피해가 발생하므로 모든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 우의 도로상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나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야간인데다 1차로 2차로에 걸쳐서 전방에 수목이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고, 블랙박스차량운전자가 쓰러진 수목을 인지한 후 부딫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영상보다 실제 운전자의 시야는 잘 보였을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 기준으로 본다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30%인 사안입니다).
Q3. 쓰러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국도이든 시내의 도로이든 상관없이)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쓰러진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4. 제보자의 경우, 보상을 받고자 했으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 결국 자차 수리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제보자는 이미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손해를 보전 받았으므로 추가로 해당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해당보험회사가 도로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보자는 자차보험사에게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비율 상당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고 자기 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뉴스:이모 씨는 1995년 충남 서산의 한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도로에 비스듬히 기울어진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동승자 김모 씨가 사망했다. 트럭의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한 뒤 국가와 서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고 당시 태풍 ‘제니스’가 일대에 접근했고 국가와 서산시는 “악천후 때문에 국도변의 가로수를 일일이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을 동반하는 장마를 겪는 한국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며 관리 책임 10%를 인정했다.
Q1. 도로변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191가구가 피해를 봤다,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
택시기사의 일방 과실로 191가구가 피해를 본 것입니다. 당연히 택시측이 가입한 공제조합이 191가구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피해차량 및 전신주와 가로등에 대한 손해도 별도로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전신주의 설치와 관련하여 인도에 설치한 전신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전주를 인도에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시내버스가 충격할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시설이나 보호장치를 갖추어 전신주 및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전신주 및 변압기에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전신주에 과전류차단기나 지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중성선 등의 장치 및 접지선과 접지봉 등 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보존하지 않았다거나 관할변전소의 계전기의 기기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한국전력공사소유인 그 전신주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