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이나비 역주행자전과의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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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13 20:00:1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역주행자전과의접촉사고 언론보도 | 201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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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고장소는 블랙박스 차량 기준으로 보면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나가기 전 횡단보도상에서,
그리고 자전거 기준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가 끝나고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즉 차량과 자전거가 교차하는 횡단보도상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①자전거 도로가 차선 양쪽에 있는 경우 차량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블랙박스를 보면 자전거는 역주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②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데 이를 위반하였고, ③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하지 못한 상당한 과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차량의 경우 횡단보도 상에서 서행하면서 일시정지한 사실은 있지만 우회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보행자에 준하여 취급될 여지도 있는 자전거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충분히 해야 하는 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블랙박스 차량은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가중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랙박스차량 운전자의 과실 50%, 자전거의 과실 또한 50%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