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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유'…"실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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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08 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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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4일 연합뉴스tv 기사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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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유'…"실형 선고해야" 


[앵커]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 숨진 사람만 430여명.  


하루 1명 넘게 숨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해도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황민 / 뮤지컬 연출가ㆍ음주운전 피의자> "제가 지은 죄와 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무거워졌습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남을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남을 숨지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는 사람도 지난해 571명으로, 5년 전보다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원에선 10명 가운데 7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중처벌 대상자 중 7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금고나 징역형은 7% 남짓에 불과했고, 벌금형도 20% 미만에 그쳤습니다. 


집행유예는 4년 전에 비해 계속 늘어난 반면, 징역이나 벌금형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음주운전은 고의, 고의범이나 마찬가지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원칙적 실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 사이 음주운전 재범률은 점점 늘어 40%를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크다는 마약 재범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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