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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법적 처벌? 변호사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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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9-02 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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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30일 동아일보 기사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내용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이른바 ‘송도 불법주차’ 사태와 관련, 차주가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를 방해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송도 불법주차’ 사태는 아파트 주민 A 씨가 자신의 캠리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진 것에 분개해 27일 오후 4시 43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채 자리를 떠나면서 불거졌다. 가로막힌 차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해 견인하지 못했다. 이에 불편을 겪던 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날 오후 11경 A 씨의 차량을 직접 근처 인도로 옮겼다. 이후 주민들은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30일 A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까지 사과할 마음은 없다”고 밝히면서 A 씨와 주민들 간의 갈등의 불씨는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A 씨는 9월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 교통사고 전문인 법무법인 L&L 정경일 대표 변호사는 30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A 씨가 사유지, 공유지를 떠나서 불법주차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의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를 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한다. 과거 법원은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정경일 변호사는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아파트 주민인 A 씨의 사유지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지닌 장소, ‘육로’로 인정된다”면서 “때문에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떠나 A 씨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6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