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불법횡단차량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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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21 20:47: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불법횡단차량 과실비율) 언론보도 | 2019.03.21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10 |
2019년 03월 20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번 주차장 출발 중 사고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서 제보자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비상깜박이를 켜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제보자차량의 앞부분과 상대차량의 옆부분이 부딫친 사고입니다.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려는 차는 진행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확인하면서 서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은 비상깜박이를 켜고 진행한부분이 많지 않은 점, 상대차량은 사고장소가 언제든지 진출입이 가능한 주차장임을 고려하여 서행하며 다른차량의 동태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였고 주차된 제보자차량에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의 과실이 크다하더라도 60%정도로 판단됩니다.
즉 제보자차량과실 60%, 상대차량과실 40%로 판단됩니다.
2번 주차된 차량의 도로진입으로 인한 사고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이 2차로로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영상 처음부터 6초까지 흰색 실선(8m) 15개 통과: 1초에 20미터 진행 시속 72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은 주차된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고 제보자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딫칩니다.
이 사고는 상대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방향지시기 등으로 예비신호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해 발생된 사고이고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이 도로를 진입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불과 1, 2초에 불과하여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주된 책임은 상대차량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속도가 상당한데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10~20%정도의 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노란색안전지대가 있는데 서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말은 잘못된 적용이라 할 수 있고 노란색안전지대는 통과하면 안되는 곳으로 옆에 안전지대가 있다고 하여 서행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는 곳입니다
3번 불법횡단 차량과의 사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0849
영상을 보면 제보자 차량은 편도3차로 도로중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은 골목길에서 3차로, 2차로를 거쳐 1차로 까지 가로질러 진행합니다. 2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1차로 까지 가로질러 진행합니다.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2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상대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고 상대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제보자차량은 상대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진행을 도저히 예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보자차량 무과실 상대차량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제보자 차량이 상대차량을 차량들 틈 사이로 골목길에서 나오는 것을 미리부터 인지(53초구간)할 수 있었지만 1차로까지 그대로 진행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을 미리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1차로 진입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인 56초구간부터 사고시점인 57초구간 까지 피할 수 있었느냐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