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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김호중, 스스로 사건 너무 키워" 만약 처음부터 인정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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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5-26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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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1일 JTBC "김호중, 스스로 사건 너무 키워" 만약 처음부터 인정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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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범행 인정했으면 '구속' 언급조차 없었을 사안"

"음주량 측정 어려워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 가능성도"

"음주 말고도 죄질 나쁜 혐의 많아...지금이라도 사실대로"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나서도 사태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은폐시도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사 상황과 혐의점,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이가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호중 씨 측이 지난 19일 밤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계속 사건은 은폐했다가는 구속 가능성이 커져서 그랬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본인도 입장문에서 어느 정도 밝혔는데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주운전 교통사고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초범이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일을 키웠어요. 아시다시피 도주하고 음주 사실 부인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파기하고 또 편의점에서 맥주 구매해서 음주 사실 숨기려 한 정황도 있고 또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여러 번 했었고요. 소속사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돕고 부인하니까 이런 행동들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안 좋은 모습으로 전 국민들 관심까지 받게 됐고요.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출국금지 신청하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가혁〉 악수를 두다 보니 최악의 결말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 있네요.


◆ 정경일〉 사실 처음부터 범행 인정했었더라면 '구속 수사' 이런 언급조차도 안 될 사안이죠.


◇ 이가혁〉 그렇군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중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량을 측정하겠다는 건데, 이 위드마크 이게 뭔가요?


◆ 정경일〉 네, 지금 음주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음주 사실만 인정한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돼야 해요. 그런데 사고 당시에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안 됐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역추산한다'고 합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느냐? 그리고 몸무게가 얼마냐 이런 수치를 적용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느 정도 추산하는 수사 기법을 말하는데 지금 17시간 지난 후에 경찰에 출석했고 그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역추산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역추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양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위드마크 공식. 그러니까 몸무게나 이런 걸로 해서 역추산해서 어쨌든 추정을 하는 거군요.


◆ 정경일〉 보통 운전자 성별, 체중, 마신 술의 양과 도수를 가지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보통은 역추산하거든요.. 사고 뒤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서 감소 수치를 감안해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돼서 측정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전에 최후 술 마신 양에서 감소 수치를 감안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가혁〉 그런데 또 어제 서울경찰청장에 따르면, 국과수로부터 받은 김호중 씨 소변 감정 결과에 대해 '운전 이전 또는 이후에 음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사체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대사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 정경일〉 몸이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음주 대사체라고 합니다. 이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이야기는 사고 무렵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 나기 전에 마신 술인지, 사고 난 뒤에 마신 술인지 이것까지 밝혀지지는 않아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 가지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가혁〉 그래서 김호중 씨가 사고 후 경기도 구리시 숙소로 가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것도 '사고 후에 마신 게 대사체로 나온 거예요'라고 주장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죠.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를 내고 온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편의점에서 술 산다 생각할 수 없죠.


◇ 이가혁〉 의외의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처리 혐의를 적용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이게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군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 밝혀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또 그리고 정확한 술의 양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은 음주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큼 먹었는지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게 될 때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했다면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을 것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이가혁〉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경찰도 '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1차적 선결 과제'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거를 정확히 확인을 못 하면 여러 혐의가 있겠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거네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이 부분만 이야기 드린다면 사실 다른 것도 더 죄질이 나쁜 부분도 많지만, 일단 음주운전 부분은 다른 범행은 증거 확보해서 나중에 문제 못 삼지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 당시에 측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고 나기 전에 얼마큼 술 먹었느냐? 보통 술 먹을 때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8시부터 10시라면 그 사이에 처음에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반부에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 마실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과 먹는다면 본인이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적게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에 중에서 그러면 술을 언제 먹었느냐 따졌을 때는 사고 나기 전과 가장 시간상으로 동떨어진 처음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또 여러 명과 술 먹었다면 이 부분에서 평균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인이 극구 부인한다? 그리고 또 증인 중에서는 '저 사람은 적게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구체적인 술량조차도 알 수 없어지고요. 또 '술이 남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큼 먹었는지를 모르니까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거기에 한정해서만 일단 생각해 보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다른 혐의를 좀 짚어볼게요. 김호중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적용 혐의는 송치나 기소 때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혐의 중에서는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건 어떤 혐의점인가요?


◆ 정경일〉 네,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사건이 불거졌는데 사실 음주운전보다도 형량이 더 무거운 죄가 많거든요. 먼저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음주운전 빼고도, 지금 교통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죄에 해당하고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 사람 다치게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1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또는 천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고 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형사처벌하고는 있지만 위험 운전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수치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거든요. 위험 운전치상죄 이거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500에서 3천만 원 벌금형입니다.


◇ 이가혁〉 네.


◆ 정경일〉 여기까지는 사고에 국한된 거고 또 이 사고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부분,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찰에 나오게 했다. 이거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되고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파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연루돼 있다면 증거인멸 교사죄에 대응되는데 두 죄는 음주운전죄보다는 좀 약합니다. 범인도피 교사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죄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도주 치상죄거든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1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또는 천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에요. 그러면 이 음주운전죄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되냐? 이거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 이가혁〉 아무튼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30년 이하 그러니까 최대 징역형 가능한 범위는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알 수 있네요.


◆ 정경일〉 그렇죠.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크지도 않고 사실 어떤 교통사고 위해도 발생시킨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초범이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으면 징역형하고 벌금형 중에서 벌금형 선택이 되었겠죠. 그러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범위에서도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 이가혁〉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사안을 보면 더는 음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적인 은폐 논란입니다. 소속사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는 시인했지만 지금 증거 인멸 교사 또 소속사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 이런 범죄도 비중 있게 수사가 돼야 할 대목입니다. 소속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 그리고 김호중 씨와의 통화 내용,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밝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통화 내역, 문자 내역 그리고 목격자 진술, 또 하다못해 직접 행위를 한 직원들의 진술로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또 사건 불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본인이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소속사가 어떤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의 충성심의 발로에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는 사건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


◇ 이가혁〉 만약에 그 은폐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공모한 게 있거나 요청하거나 부탁한 게 있다면 매니저에게 '네가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정황도 드러난다면 김호중 씨의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군요.


◆ 정경일〉 그렇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더는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있는 대로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키운 사건 줄이는 방법이에요. 공모했다 그러면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됩니다.


◇ 이가혁〉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의 교사범까지 될 수 있다.


◆ 정경일〉 네, 죄질이 안 좋죠, 사실 이런 죄들이.


◇ 이가혁〉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호중 씨와 같이 술 마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궁금증도 있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와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찍히겠지만,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 중의 하나는 '같이 술을 마신 사람도 혹시 음주운전 방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나요?


◆ 정경일〉 사실 술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음주운전에 공범으로 연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사람이 차 가져왔고 또 술을 먹으면서도 운전하는 태세를 보였고 또 운전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같이 술 마시는 사람이 막 알려주고 부추겼다면 음주운전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가게도 사실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고 같이 술 먹은 사람이 차 키를 제공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같이 술 먹고 난 뒤에 데리러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고 난 뒤에 본인이 독단적으로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같이 술 먹은 사람하고는 이번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술 먹었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 먹은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적인 문제가 된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가혁〉 김호중 씨가 사고 전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같이 마신 사람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려워 보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야겠군요.


◆ 정경일〉 네, 그때는 대리운전기사 불러서 집으로 정상적으로 왔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술 먹은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 이가혁〉 전반적으로 정경일 변호사의 해석을 들어보면 김호중 씨 측이 스스로 일을 너무 키운 측면이 있고 죄질이 매우 나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 정경일〉 같은 사건이라도 본인에게는 이번 사건이 엄청나게 안 풀린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에 '운이 나쁘다' 이런 생각 가지면 답이 없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많은 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린다면 보통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난 뒤에 운전자분들이 교통사고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어떻게든 이 사실을 잊고 싶어 해요. 그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잊고 싶다고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또 이번 사건은 아주 극적인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지만, 이런 식으로 잊고 싶은 걸 '실천해버린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범죄가 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는 즉시 정차한 후에 사고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이가혁〉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경일 변호사님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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