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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상향등 역주행 비접촉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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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05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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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2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상향등 역주행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2020년 2월 5일 오후 5시 58분 경 

- 커브길인데 큰 커브+내리막길인 곳이라고 

- 커브를 돌다가 내리막길에서 탄력을 받아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만히 서있는 차량과 추돌하고 말았다고 

- 그 당시 블랙박스에서도 보이는데 제보자는 내려가고 있었고 그 차는 갓길에서 상향등을 켜고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

- 그래서 안보여서 앞에 서 있는 차량과 추돌하고 말았다고 

- 블랙박스에서도 보이는데 서 있는 차량이 말하길, 자기는 서행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 제보자는 분명히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상향등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거라고

- 그래서 추돌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100%과실로 처리 중에 있다고 

- 역주행하는 차량은 건천으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게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역주행해서 간 것 간다고 함

- 역주행해서 다시 사고가 난 지점을 유유히 지나갔다고 함 

- 경찰에서는 역주행하는 차량을 찾기 위해 블랙박스나 씨씨티비로 차량을 확인하는데 번호판이 식별이 되지 않고 있다고 

- 경찰 측에서도 그만 전화하라고 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함 

- 차량은 폐차함



1. 어떻게 난 사고인가요?

이번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차량의 상향등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제보자차량의 선행차량은 정차하였는데 제보자 차량은 선행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입니다.


2.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번 추돌사고는 상대 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역주행과 제보자 차량의 시야를 방해한 상대 차량의 상향등이 결정적 원인입니다. 

3. 선행차량의 과실은요?

제보자 차량의 선행 차량은 상대 차량의 역주행 및 상향등으로 정차한 것이라 이유 있는 급정지로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4. 제보자차량의 과실은요?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역주행차량의 상향등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선행 차량과 추돌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제보자 차량은 보이지 않는다면 선행 차량과 같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즉시 속도를 줄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5.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역주행하면서 상향등을 켠 상대 차량의 과실 70%, 

보이지 않는데도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제보자 차량 과실 30%로 평가됩니다.


6-2. 이번 사고와 같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일부 과실이 있는 차량은 과실없는 차량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곧바로 경찰신고,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확보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고,

교통사고피해자가 가해차량을 찾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억 5천 만원까지, 부상치료비 3천만 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사업에 따라 가족들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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