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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칼치기 끼어들기 우회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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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2-27 0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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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4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칼치기 끼어들기 우회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우회전 후 직진하고 있었다는 제보자 

- 그런데 상대방이 3차로에서 바로 주유소로 진입하는 차량과 추돌했다고 

- 제보자가 후미추돌한 것으로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음 

- 상대방이 자기는 진입을 거의 다 끝냈는데 나보고 못 보고 후미추돌을 했으니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음 

- 상대방은 내려서 갑자기 와서 받으면 어떡하냐고 했다고 

- 제보자는 상대방의 속도도 그렇고 3차로에서 바로 들어온 상황이어서 피할 수 없었다고 함 

- 우리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보자도 잘못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여 6:4, 7:3 아니면 5:5까지 나와야 하지 않나 싶다고 

- 제보자 차량은 범퍼만 교체한 상황. 상대방은 외제차라서 꽤 견적이 나올 것 같다고 



이번 사고 상대방 측은 제보자 차량이 우회전 차량이고 뒤에서 추돌했기 때문에 제보자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 이야기 하는데요 

우회전은 이미 마친 상태이고 상대 차량이 끼어들어 피하지 못한 추돌 사고라 단순한 추돌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 차량이 정상적인 우회전 방법에 따라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운전하며 우회전을 마치고 진행하는데, 

상대차량이 주유소 들어가기 위해 갑자기 차로변경하면서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차량의 이와 같은 갑작스런 칼치기 끼어들기가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상대 차량의 갑작스런 칼치기 차로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고, 

제보자 차량의 후방영상에도 상대 차량은 보이지도 않고 제보자 차량의 전방영상에서 상대 차량이 보이지만 곧바로 발생한 사고라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제보자 차량이 서행 운전하고 있어 즉시 정차가 가능한데도 즉시 정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주유소 들어가기 위해 급차로 변경한 상대 차량 과실 90%, 

서행 운전했지만 즉시 정차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 과실 1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누가 봐도 가해차량이고 과실비율에 대해 다툴 것이 없는데도 상대방 운전자가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우긴다면 경찰 신고되면 벌금, 벌점, 범칙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시면 더 이상 우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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