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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유도선위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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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7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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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4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유도선위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고는 5월 16일 오전 10시 경 발생

- 제보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신호를 기다리다 녹색신호로 변경이 되면서, 2차로에서 3차로 변경 구간에 컬러 유도선을 따라 주행했는데 옆에 있던 차가 직진하다 후미추돌 했다고 함 

- 처음에 경찰은 상대방은 직진만 했고 제보자는 컬러유도선을 따라 간 거라 과실이 더 높다고 했다고 함 

- 뒤차가 와서 박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했고, 경찰이 진술서에 과실을 인정하라고 강압식으로 처리하려고 해서 보험사 직원을 불렀다는 제보자 

- 그러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했다는 경찰

- 나중에 제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니까 갑자기 제보자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꿔 이야기를 했다고 함 

- 상대방은 컬러유도선이 뭔지도 모른다, 직진만 했을 뿐이다, 제보자가 차선을 위반해서 끼어들었다고 말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함

- 상대방이 우기고 있어서 보험 처리도 아직 안됐다고 함 

-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피해도 스크레치 정도 

- 제보자는 현재 피해자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처리될 것 같다고 함... (확실한 건 오늘, 내일 중으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교차로내에서 차선과 차선을 연결해주는 흰색 점선은 도로교통법상 유도선에 해당하고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의 중심선 노면에 흰색이 아닌 색깔로 그어진 유도선은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 합니다.

차선과 유도선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 노면 표시지만 색깔 유도선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노면표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직진했지만 색깔 유도선을 위반했고 제보자차량은 색깔 유도선에 따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상대방은 제보자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색깔 유도선에 따라 진행한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도선이 있다면 차량운전자는 유도선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유도선을 위반하며 진행하는 것까지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도선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홍색은 한쪽 진행 방향만 유도하고, 유도선이 녹색까지 있다면 두 진행방향을 유도하며 

톨케이트 하이패스구간은 하늘색 유도선이니 운전할 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차로 정속주행은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정속주행 그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승용차기준 범칙금4만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5만원)에 해당하고 

고속도로 이외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20조에 따르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햐여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1차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 위반 또는 양보운전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50km 자동차 전용도로는 30km가 최저 제한 속도이니 

운전자분들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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