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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억울한 중앙선침범 불법주차 운전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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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24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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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1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억울한 중앙선침범 불법주차 운전미숙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사고는 4월 26일 오후 5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고 함 (부산 동주중학교 앞)

- 제보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삼촌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함 (동승자는 어머니, 이모, 할아버지)

- 상대차량에는 아주머니가 운전을 했고, 조수석에 아저씨가 타고 있었다고 함

- 제보자는 상대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면서 제동 을 했지만, 상대방은 그냥 들이받았다고 함 (브레이크등도 안켜진 것을 확인했다고)

- 사고 당시 아주머니께 왜 속도를 안 줄이셨냐고 물었더니, 동승자인 아저씨가 제보자의 중앙선침범을 언급하며 큰소리로 욕을 했다고 함 

- 제보자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침을 하긴 했으나, 상대방은 내리막에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올라오기 전 도로는 넓어서 옆으로 정차했다가 피해주면서 다니는 길이라고 함

-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아주머니는 방지턱이 있어서 차가 떴다고 하며 앞을 못봤다고 함 

- 처음 경찰서에 접수했을 때는 경찰이 제보자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했지만 3시간 후 말을 바꿨다고 함 

- 가피해자가 나뉜 상태는 아니지만, 경찰이 말하길 12명의 조사관들이랑 회의를 했는데 제보자를 가해자라고 본다고 함 

- 상대방은 문제 없이 가고 있었고 제보자가 불법주차 차 사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갔으면 사고가 안났을 것이라고 함 

- 제보자 또한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옆으로 치면서 가는 것이 아닌 완전히 앞을 박아버리는 상대방이 가해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함 

- 경찰이 편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현장검증을 하고 싶다고 했고 cctv 확보를 요청했지만 cctv 확보도 못했다고 함 (제보자가 오히려 확보한 상황)

- 그리고 경찰은 제보자에게 12대 중과실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함 

- 상대방과 제보자 보험회사가 같은데 상대측에서 6대 4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함

- 제보자의 과실을 6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제보자는 본인의 과실이 더 적다고 생각 

- 과실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도 8kg이나 빠졌다는 제보자 

-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도 아픈데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함 

- 차량 수리비는 제보자는 1300만원, 상대방은 1000만원



이번 사고는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제보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상대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경찰과 상대 측은 제보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영상을 보면 제보자 차량은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 중앙선 침범에 대한 책임은 없고, 중앙선을 넘은 것만으로 가·피해자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보자 차량과 상대 차량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량도 교통을 방해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과실비율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①운전미숙으로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상대 차량의 과실, ②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의 과실, ③교통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의 주된 책임은 ①제보자 차량은 멈추는데 멈추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악셀로 착각하고 밟아 그대로 들이받은 상대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크고, ②그 다음으로 중앙선을 넘었다면 상대차량이 보일 때부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제보자 차량의 과실, ③마지막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주·정차량 순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상대차량 과실 60%, 제보자차량과실 20%, 불법주·정차량과실 2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불법주·정차량들이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일반도로 기준 과태료, 범칙금이 2배이고 하반기 부터는 3배까지 가중한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 장소와 같은 불법주·정차량은 과태료, 범칙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책임, 형사 과실치사상죄의 책임까지 질 수 있고, 사고 여부를 떠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가·피해자를 판단할 때 불법주·정차량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주·정차량의 과실도 판단하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과실비율 판단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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