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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민식이법 자율주행 도로교통현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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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0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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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7일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민식이법 자율주행 도로교통현안 총정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다시 자치단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Q. 해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던데요. 보통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이럴 경우, 재판부의 법적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8.6%, 교통사고 건수14.5%, 사망자 수는 22.9% 일반운전자보다 사고비율과 사망률이 현격하게 높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과 같은 중대법규위반 사고보다 인지능력저하로 인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대비 고령화로 고령운전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뒤에서 이야기할 자율주행차량의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법원에서의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고령을 생각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보행자의 경우 과실비율 판단할 때 유리하게 평가하나 노령운전자의 경우 상대방이 알 수 없고 운전자가 노령이라 유리하게 판단하면 노령운전자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주의의무만 불합리하게 가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합니다.


Q. 전동킥보드 주행 중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 과실이 더 크다고 보나요? 차량 간의 사고일 때와 비슷하게 판단하나요? 

자전거도로 취급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 13세미만 어린이 금지

전동퀵보드는 아직까지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에 해당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차대차 사고에 해당하지만 속도나 사고시 위험성이 적어 상대적 교통약자로 분류됩니다.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서는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자동차와 보행자의 중간 쯤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에서 20%정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블박영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일반론으로 이야기 한다면 보행자신호 횡단하는 경우 10~20%과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20~30%, 빨간불 무단횡단 70~80%, 편도 2차로도로 무단횡단 40%정도에서 야간, 전방주시태만 등 수정요소에 따라 가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또 이럴 경우,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하나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가볍고 안전장치도 없어 사고발생시 오토바이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음. 또한 오토바이는 4바퀴가 아닌 2바퀴라 제동거리도 길고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

교차로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 사고

불법 유턴 차량과의 충돌 사고

버스택시 승하차량승객과의 사고

급정지차량과의 사고

골목길 사고

오토바이를 자동차대 자동차사고로 평등하게 판단하지는 않고 상대적 교통약자로 보아 다소 오토바이에 과실비율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같이 취급하여 일방과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 자동차 사고에서보다 10~20%정도 오토바이에 유리하게 판단



Q.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확실히 많이 줄었나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줄어든 것은 아닐까요?


5/4 경찰청장님이 전년대비 사고는 58%, 피해자는 54%감소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통계는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민식이법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걱정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고 방지에는 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걱정하고 논란이 되었는데도 교통사고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Q. 자율주행차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제도, 현재 얼마나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까지나온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차원이고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주도적으로 운전하고 운전자는 필요한 경우 개입하는 단계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제도도 기술력에 상응해야할 것입니다. 

일단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개념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고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민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1단계나 2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조향, 제동, 가속 등을 제어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운전자가 조향, 제동, 가속 등을 제어하지 않는 3단계나 4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 차주인지 자동차제조자인지 문제됨 책임 분담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

법제도가 기술력을 발목잡지 않도록 미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민형사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고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할 텐데 ....


Q. 자율주행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사고’도 종종 발생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경일 변호사 답변)

①자율주행차량 자체결함, ②예측불가능한 무단횡단자, ③음주운전이나 비정상적인 수동운전차량과의 급작스런 교통사고를 들 수 있겠는데,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차량이 되지 않는 한 과도기로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는 피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기계가 잡아내지 못할 거 같은데 이는 인간인 운전자라도 마찬가지라 이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차량 도입이 늦어질 필요는 없고 기술력만 검증된다면 도입하여 4차 산업혁명에 순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게 되면 보험 처리 과정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변호사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보험처리과정이 과거에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자 양당사자의 문제였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책임소재도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일단 보험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분들은 지금과 같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험사와 자율주행차량간의 책임소재 문제가 뜨거워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 


Q. 특히 AI에 입력되는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과 교통사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예시1) 탑승자와 보행자 중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는 사고

(예시2) 트롤리 문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 운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량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1명이 죽고, 왼쪽으로 틀면 5명이 죽을 경우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사례)

(예시3) 구급차 또는 경찰차와 같은 긴급한 상황의 차량의 경우

네 자율주행 관련법과 제도정비 기술력이 구비되어도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것이 윤리가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 최선의 방법이냐 답이 없기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이 제시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문제이다. 이를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리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을 하게 된다. 다음의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조회사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될 것인가? ① 자율주행도중에 전방에 10명의 사람이 무단횡단하고 있다. 그대로 직진하면 10명의 사람을 칠 것이고,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 보도에 있는 1명의 사람을 치게 된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② 자율주행도중에 1명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 그대로 직진하면 무단횡단자를 칠 것이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③ 자율주행 도중에 전방에 10명의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그대로 직진하면 10명의 사람을 칠 것이고,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개인적 생각은 이부분은 답이 없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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