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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교차로진입전 급차로변경 교통사고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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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14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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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1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교차로진입전 급차로변경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사고는 5월 30일 낮에 발생

- 제보자는 색깔유도선을 따라서 1차로를 따라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왔다고 함

- 클락션을 누르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고 함

- 1,2차로가 좌회전 차로라서 끼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상대방이 부딪히고 나서야 깜빡이를 켰다고 함

- 더욱 황당했던 것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그냥 가려고 했다고 함 

- 제보자가 상대방을 쫓아가니까 그제서야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사고가 났냐고 물었다고 함

- 경찰에게도 뺑소니로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해서 뺑소니 적용은 안됨

- 오히려 본인이 좌회전을 하는데 제보자 차량이 와서 박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함

- 무조건 제보자가 가해자라고 우겨서 대화가 안통해서 보험사를 불렀고, 상대 보험사측에서도 과실을 인정하며 최대 9까지 생각한다고 함

-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던 상대방도 보험사 이야기를 들어서 인지, 본인의 과실을 6까지는 인정하겠으나 더 이상은 안된다고 우기는 상황 (*현재 상대방은 6(상대방)대4(제보자) 주장 중)

- 제보자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하고 화가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상대보험사 측에서 취하해달라고 해서 일단 취하했고 소송으로 갈 예정이라고 함 



상대방은 자신이 좌회전하는데 제보자차량이 충돌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이고 이번 사고 가·피해자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 제보자 차로까지 침범하면서 좌회전 하려다  발생한 사고인데, ①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구간에서 ②색깔 유도선 까지 있는데도 ③제보자 차량 바로 옆에서 ④방향지시등도 없이 ⑤갑자기 제보자 차로를 침범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반면에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①바로 옆에서 ②아무런 신호도 없이 ③갑자기 차로 침범하리라 예상할 수도 없고 이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의 차로침범을 인지하자 마자 곧바로 발생한 사고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침범한 상대차량과실 100%, 

차로침범을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사실을 알았다면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적어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가버리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5조의 3 도주치상 일명 뺑소니에 해당되어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장소와 같은 교차로진입전 흰색실선도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시입니다. 따라서 교차로진입전 흰색실선을 침범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피해자와 형사합의하더라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별금형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봐도 과실이 없는 사고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번거롭지만 분심위 판단 또는 소송을 통해  무과실 인정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경찰신고하게 되면 상대방은 벌금, 범칙금, 벌점, 과태료 까지 부담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방이 그대로 가버려 제보자가 추격해서 사고사실을 따지고 경찰에 뺑소니범으로 신고도 했지만 상대방이 사고를 몰랐다고 해서 결국 뺑소니로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경찰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처분과 별개로 고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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