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MBN 뉴스 끊이지 않는 주유소 주변 차량 사고…문제는 '진출입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8 16:53:27

본문

2020년 06월 05일 MBN 뉴스 끊이지 않는 주유소 주변 차량 사고…문제는 '진출입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주유소나 상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인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할수 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더라도 인도는 인도입니다 사고 발생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주유소나 상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관청의 지시로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속도저감장치, 경고표시, 반사경, 경보장시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은 2018년 도로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법을 개정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소급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유소내 교통사고 소송 전문변호사 1.jpg

 

주유소내 교통사고 소송 전문변호사 2.jpg

 

주유소내 교통사고 소송 전문변호사 3.jpg

 

주유소내 교통사고 소송 전문변호사 4.jpg

 

주유소내 교통사고 소송 전문변호사 5.jpg

 

주유소내 교통사고 소송 전문변호사 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