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사상자만 14명 '시청역 역주행 참사' 첫 재판 … '급발진'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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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0-16 16:26:4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뉴데일리 사상자만 14명 '시청역 역주행 참사' 첫 재판 … '급발진' 여부가 쟁점 언론보도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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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1일 뉴데일리 사상자만 14명 '시청역 역주행 참사' 첫 재판 … '급발진' 여부가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운전자 '급발진' 주장…수사기관 "조작 미숙" 결론
법조계 "급발진 인정 어려울 듯...중형 불가피"
유사 판례는 급발진 인용 시 무죄…기준은 객관적 근거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수사 당국은 정밀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에서 급발진이 인용될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당국의 조작 미숙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6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인도에 있던 시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급발진' 주장하는 운전자 … 수사 당국은 '조작 미숙' 결론
차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조작 미숙으로 판단하고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 주차장 출구 약 7∼8m 전부터 '우두두'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8월 1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도 같은 달 20일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와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차씨의 차량 급발진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국과수도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계 "'급발진' 주장은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리"
법조계는 수사기관에서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린 만큼 재판부가 차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윤원섭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을 통해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 실수로 확인됐다"며 "운전 과실에 의한 사고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9명이 사망한 만큼 5년 이하의 금고 내에서 가볍지 않은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각에선 객관적 근거가 밝혀진 가운데 차씨가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경일 변호사는 "급발진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 지기 힘들 것"이라며 "객관적인 정황이 밝혀진 상황이라면 오히려 범행 부인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급발진 주장이)재판 결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검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도 설치 가드레일을 받으면 감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인도에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사고 판례 보니 ... 급발진 인정되면 '무죄'
지난 2020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사고 차량 운행 정보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충돌 때까지 A씨 차량 브레이크는 작동한 적이 없었고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를 몰다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B씨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금고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전까지 B씨 차량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점,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가 급발진 주장을 인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2019년 역주행을 하다 편의점에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C씨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국과수는 감정 결과 급발진 관련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이 차가 미쳤어"라는 육성이 녹음된 점 등을 토대로 C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D씨도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D씨 신발에 액셀 페달 모양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D씨의 급발진 주장을 인용하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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