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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뉴스룸 민식이법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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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16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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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3일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뉴스룸 민식이법 찬반논란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강승화/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이 민식법이 시행된 지 50일 정도 지났는데, 개정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두 분의 교통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 그리고 현승진 변호사 모시고 개정찬성과 개정반대의 입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민식이법...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조항)은 무엇인가요?

정경일/▸'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조항은 특가법 규정 

▸기존에는 스쿨존 내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사망이든 부상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이 민식이법 시행 후엔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이 논란

▸또,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할지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기준에도 논란


강승화/그렇다면, 먼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승진 변호사님 민식이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현승진/▸저는 이 법, 정확히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과 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높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두 가지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법정형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형사정책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고, 운전자의 과실이 극히 작은 경우조차 다른 범죄에 비하여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


이승현/정 변호사님은 민식이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일/▸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처벌 자체를 두고 보면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잘못된 운전문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운전 편하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선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등하지 않다 다소과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입법취지가 처벌에 초점을 마춘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초첨을 마춘 법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교도소 간다,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이다’라고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안전에 유의하면 사고가 

안 나고, 사고가 나더라도 무죄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장 극단적인 부정적인 경우의 수만 가정해서  ‘무작정 악법이다, 떼쓰기 위한 법이다, 공포다’ 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승현/시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사실 민식이법은 시행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현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승진/▸민사사건에서는 과실이 1%라도 많은 쪽이 가해자고 반대쪽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과실이 0%가 아닌 이상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운전자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예는 2013년 기준으로 0.02%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속도 준수 의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 및 운전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이 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규정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되어 있던 의무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와 같이 과실 유무를 판단해 왔기 때문에 법정형이 상향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실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이전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대 어린이인 보행자의 사고에서 운전자는 아무리 작은 과실에도 민식이법의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됩니다. 


강승화/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얼마나 센 건가요?

현승진/▸음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소위 윤창호법과 법정형이 동일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죽일 생각까지는 없이 장애를 입게 할 목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체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보겠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는 죄로 처벌되는데요, 이 상해치사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고의로 어린이를 상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상해사고의 경우에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민식이법이 최대 1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신의 부모를 상해하여 불구로 만든 경우, 

성적 착취나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를 한 경우의 법정형 상한이 15년입니다


이승현/정 변호사님. 이만하면 실제 억울한 운전자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경일/▸우선 민식이법은 기존에 처벌 안하던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름 민사재판은 과실판단을 10분위로 판단하고 첨예한 것은 5%까지 세부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 하지만 형사재판은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 3가지로 나뉘어 질 뿐이고 있으면 있는대로 유죄, 없으면 없는대로 무죄, 애매한 경우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 10~20%구간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구간이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단할 것임.

법원에서 운전자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예가 0.02%라는 이야기, 0.02%는 1/5000이고... 이는 10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무과실이 1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필요

▸또 “어린이 안전에 유의”는 2009년 교특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시행으로 이미 편입되어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은 사망의 경우 법정형이 같지만 윤창호법은 운전자의 비난가능성에, 민식이법은 피해자보호 즉 어린이 생명에 중점을 맞춰 가중처벌하는 것이라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평성을 논할 때 형식적 형평성뿐 아니라 실질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살인죄 보다 법정형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살인 5년이상 아청법 성폭법 10년 이상 

▸그리고 실제 진짜 억울한 운전자가 나오더라도 법 때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잘못한 것이지 법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기소유예, 선고유예, 교특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기소, 작량감경, 헌법소원 등 보완장치가 많습니다. 


강승화/결국,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언제든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전제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현 변호사님,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승진/▸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미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결국 법정형을 높인 것인데, 9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차량죄에 대해서 살인죄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예가 있거든요(90헌바24). ▸당시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민식이법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범죄와의 법정형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재량으로 높은 법정형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과도하게 설정된 법정형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엄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적합한 방안이라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해외의 경우 프랑스의 수형자가 평균 8개월의 형을 선고 받는 데 비해 미국의 수형자는 평균 34개월을 선고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프랑스보다 4배 더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지요.)

▸결국 민식이법의 처벌 조항은 형사 정책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수단이 되기도 어렵고,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형벌이 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승화/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고 후 처벌수위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사실 주변의 스쿨존을 봐도 불법주차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선 민식이법에 얼마나 

반영 되어 있나요?

정경일/▸민식이법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내용 없고 아직도 불법 주정차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불법주정차만 없어도 시야가 확보돼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가 사고의 원인 제공시 민사책임 뿐 아니라, 과실치사상 형사책임까지 있는 점을 운전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고 불법주정차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승현/실제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주로 어떤 형태가 많은가요? 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이 이런 교통사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시나요?

현승진/▸2018년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미만 어린이 사고는 476건이었는데요.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하고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409건입니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한 경우라면 웬만한 경우에 운전자가 바로 대처가 가능하므로 큰 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하였거나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관계기관에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길가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사고가 많은데요, 속도나 신호위반만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 설비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도 확충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강승화/다른 복지 선진국들은 상황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오고 있나요?

정경일/▸미국의 경우 스쿨존 설치 및 운영 기준은 '차량 통행이 어린이 보행 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연방 교통안전시설편람 대전제를 따른다.

▸미국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 2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장소에서 2회 이상 과속할 경우 면허 정지 6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홈존이라고 해서 아예 차량 진입을 차단시키고 있고 학교 주변의 도로에는 20㎝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막고 속도 감소를 유도한다.

▸독일의 경우 학교 주변 300m가 스쿨존에 해당한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의 횡단시간을 어른보다 긴 초당 0.5m로 설정하고,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다. 또 이중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줄이는 등으로 감속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 주변 주차도 제한한다.

▸이런 해외 사례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엄격하게 한다, 과중하고 잘 지키고 있다 할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기준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0.54명으로, 스웨덴(0.11명), 독일 (0.17명)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평균 0.23명


이승현/크고 작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에 있어선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할지, 두 분 의견 말씀해주시죠. 

먼저 현승진 변호사님?

현승진/▸일단 민식이법이 과잉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위반 사고,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신호위반 사고 등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게 중한 경우에 무거운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앞서 VCR에서 나온 것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벌강화와 달리 단속·검거율이 상승하는 경우 범죄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 등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어린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겠지요. 



강승화/정경일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경일/▸어린이는 민·형사책임무능력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육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식이법과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법으로 안전조치도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운전 습관이 180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뜻, 또 이렇게 걱정하는 게 실행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습관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불만은 많겠지만 사고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 졌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일단 법이 만들어지고 얼마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극단적인 경우의 수만 생각하고 곧바로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이 뽑은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법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보다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반성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길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심각하다면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과정으로 개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은 지켜보자. 가해자는 어른이고 피해자는 어린이 대등하게 보지말고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면 실질적형평성 고려 어린이의사 반영조차되지 않은점도 고려


이승현/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조언해주신다면?

정경일/▸먼저 차대차 사고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경우 운전자주의의무 가중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더 더욱 가중됩니다.

▸따라서 악셀에 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제한속도 기본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 나올지 모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운전해야 하고, 앞만 봐서는 안 되고 좌우를 봐야 한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왔을 때는 그냥 브레이크 밟아서는 안 되고, 풀 브레이크를 밟아야. 


이승현/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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