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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억울한 할증' 없앤다…고가차 과실 크면 '내 보험료' 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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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6-12 1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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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7일 JTBC '억울한 할증' 없앤다…고가차 과실 크면 '내 보험료' 안 올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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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기고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고 신호가 있는 대로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면도로는 더 위험한 게 현실입니다.


이해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차로를 바꾼 시내버스는 사거리 쪽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우회전 신호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보행 신호를 보고 달리던 8살 아이는 그대로 버스와 부딪힙니다.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난 조은결 군 사고 모습입니다.


큰 길이라 시야가 확보됐고 신호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차량이 방향을 바꿉니다.


작은 아이가 서있었고 운전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 안성 이면도로에서 두 아이가 숨진 사고 장소도 차도와 보도 구분 없는 작은 이면 도로였습니다.


이면 도로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도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 지점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는 거로 일단 판단은 되는데…]


하지만 신호가 없고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는 이면도로가 더 위험합니다.


구조물이 시야를 가리거나 반사경, 속도방지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뒤섞이는 이면 도로. 직진만으로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민은아/경기 평택시 비전동 :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나오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없더라도 방향을 바꿀 때는 잠깐 정지하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정경일/변호사 : 가급적 이면도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하고,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가 되겠죠.]


이면도로에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따로 부과하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히 멈춰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선 기자 (lee.haesun@jtbc.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617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