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면허 없어도 5분이면 대여…'도로 질주' 무면허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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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6-03 13:32:2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이데일리 면허 없어도 5분이면 대여…'도로 질주' 무면허 킥보드 언론보도 | 202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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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29일 이데일리 면허 없어도 5분이면 대여…'도로 질주' 무면허 킥보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주요앱 6개 중 4곳, 면허 없이 대여 가능
공유전동킥보드 업체 면허 확인 '부실'
무면허로 이용해 교통사고 사망 사고도
"공유업체, 대여 전 면허 확인 의무화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운전면허 없이도 빌릴 수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쉽게 빌릴 수 있을지 몰랐어요.”
직장인 이모(27)씨는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에서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했다. 회원가입 후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전동킥보드를 빌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남짓.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인증하는 절차는 따로 없었다.
28일 이데일리의 취재에 따르면 운전면허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전동킥보드 대여 앱 6개를 사용해보니 이 중 2개 앱만 운전면허 인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었다. 나머지 4개 중 3개 앱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안내문은 있었지만, 면허 인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다. 1개 앱은 안내문조차 없었다.
전동킥보드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를 지닌 성인이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운전면허 없이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타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 등의 무면허 단속 건수는 지난해 5월 기준 1908건으로 전년 같은 달 91건보다 20배 이상 늘었다.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해당 앱에 접속해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대여해 운행이 가능하며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엔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에서 여고생 2명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1대로 함께 타다가 택시와 부딪혀 그중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면허 인증이 필요 없는 공유 앱으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변을 당했다.
이렇듯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늘면서 대여 업체에 면허 확인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에 대한 안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경일 법무법인 L&L 변호사는 “현재 공용 전동킥보드는 대면 확인 없이 앱에서 면허증 사진을 찍기만 하면 쓸 수 있는 등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면서 “앱 운영자에게 본인 확인과 면허 소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유 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PM(개인형 이동동장치)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관련 개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영민(yml1221@edaily.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960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