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캄보디아 출신 임산부 '사망 보험금 95억' 논란…엇갈리는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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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6-02 13:14: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TV조선 캄보디아 출신 임산부 '사망 보험금 95억' 논란…엇갈리는 법원 판단 언론보도 |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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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28일 TV조선 캄보디아 출신 임산부 '사망 보험금 95억' 논란…엇갈리는 법원 판단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9년 전 사고였죠. 캄보디아 출신 '만삭' 부인이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부인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 앞으로 스무 개가 넘는 사망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위장 교통 사고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작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이후 남편의 소송에도 눈길이 갑니다. 남편은 9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들 마다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선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모 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데 반해,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이다 출신 부인 A 씨는 숨졌습니다.
당시 남편 이 씨가 부인 앞으로 든 생명보험은 모두 26개로,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이나 됐습니다.
황재현 /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 (2014년 11월)
"(이 모 씨가)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약간 미소 띠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보험금 노린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6년 넘는 재판 끝에 2021년 3월 결국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마다 판단이 갈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숨진 부인이 해당 생명보험을 '잘 알고' 계약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씨 측 손을 들어준 8개 사건에서는 "A 씨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3개 사건은 "A 씨가 계약 체결 내용을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 계약을 무효로 봤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계약을 제대로 체결할 만한 의사 능력이 갖추고 있었느냐. 한국어를 잘할 수 있었느냐.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적인 결론…."
만약 이 씨가 11개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이길 경우,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111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