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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운전 중 아리송한 점멸 신호 마주했을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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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0-07 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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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02일 IT동아 운전 중 아리송한 점멸 신호 마주했을 땐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는 순간적인 판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컨대 켜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하며 깜빡이는 점멸 신호를 만났을 때, 주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신호 의미를 모른 채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유(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미리미리 각종 신호의 의미를 숙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리송한 도로 위 교통 신호 중 점멸 신호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색깔별 점멸 신호의 의미는?


점멸 신호는 마치 신호등이 고장 난 것처럼 한 가지 색으로 깜빡이지만, 정상 신호입니다. 좁은 교차로나 철길 건널목, 야간 등에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신호등에 나타나는 점멸 신호의 색깔은 주황색과 적색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주황색 신호가 깜빡이는 점멸 신호는 다른 차량이 통과하는지 살피면서, 안전표지 표시에 유의해 서행으로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구간을 통과해도 좋습니다.


적색으로 깜빡이는 점멸 신호는 일단 ‘일시 정지’ 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후 서행으로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주황색 점멸등과 달리,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죠. 적색 점멸등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경우,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 위반에 의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점멸 신호 우선권 파악하기


그렇다면 점멸 신호가 동시에 있을 경우, 진입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차로에 황색과 적색 점멸 신호등이 함께 있다면, 우선권은 황색 점멸 신호에 있습니다. 적색 점멸 신호가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살피라는 의미인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적색 점멸 신호에 있는 운전자는 황색 점멸 신호를 보고 서행하는 차량을 먼저 보낸 후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황색 점멸등만 있는 교차로에서 우선권은 직진 차량 또는 도로 폭이 넓은 쪽의 차량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권이 있는 도로 쪽 차량을 먼저 보낸 후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적색 점멸등만 있는 도로에서는 일단 일시정지 후, 반대편이나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오는지 살핀 후 문제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최근 도입이 확대되는 감응 신호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감응 신호등은 평소에는 직진 위주의 신호를 주다가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을 감지하면, 잠시 좌회전 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카메라나 차로에 설치한 센서로 차량 또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원리입니다. 감응 신호는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주도로의 소통을 빠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도시 외곽에 설치했으나, 최근 도심에도 감응 신호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응 신호를 이용해야 할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에 설치된 센서를 차량이 밟아 신호를 바꿀 수 있도록 정지선 가까이 정차해야 합니다. 감응 신호는 진행차량이나 보행자가 센서 감지 범위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륜차 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감응 신호 표시를 본다면, 즉시 진입하지 말고 감지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핀 후 신호가 바뀌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도 지켜야 하는 점멸 신호


보행자도 점멸 신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 점멸 신호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때 일부 보행자는 녹색 점멸 신호가 깜빡이는 상황에서도 뛰어서 횡단을 시도하는데요.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 신호입니다. 따라서 녹색 점멸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횡단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을 완료하거나, 멈추고 보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황색 신호를 보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아는 운전자가 많은데, 황색 신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정지하라는 뜻이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으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라는 의미"라며 "또한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단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헷갈리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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