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버스 뒷문에 낀 코트 자락 때문에...20대 승객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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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25 16:27: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버스 뒷문에 낀 코트 자락 때문에...20대 승객 참변 언론보도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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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0일 YTN 버스 뒷문에 낀 코트 자락 때문에...20대 승객 참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입고 있던 외투 자락이 버스 뒷문에 끼었는데, 기사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출발한 겁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이 내립니다.
무언가 걸린 듯 뒤돌아보는 순간, 버스 뒷문이 닫히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이 여성은 옷자락이 낀 채 넘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피해 승객은 10m 정도를 끌려간 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 씨가 입고 있던 무릎길이의 긴 코트 자락이 버스 뒷문에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처 상인 : 마음이 참담하죠, 안타깝고. 젊은 사람이 그랬다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버스 운전석에선 카메라를 통해 뒷문으로 내리는 승객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내린 걸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옷이 낀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문에 얇은 옷이 끼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인식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일차적으로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발을 땅에 디뎠다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버스에 옷자락이 끼었다는 것은 아직 하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4105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