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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고신고 안 한 채 개만 안고 있던 벤츠녀…'미조치' 혐의 추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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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2-10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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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 머니투데이 사고신고 안 한 채 개만 안고 있던 벤츠녀…'미조치' 혐의 추가 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문가 "뺑소니 아니더라도, 사고방지 조치 해야"…경찰 "철저히 수사할 것"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피해 운전자를 위한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로 사고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더라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사고 미조치 혐의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韓中 오가던 DJ, 벤츠 타고 사망사고 내고도 개만 끌어안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과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DJ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에 대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기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누리꾼들 사이 공분이 일었다.


글쓴이는 사고 당시 안씨 사진과 함께 "사고 내고도 개를 안고 있다가 경찰에 협조도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싫다고 했다"며 "엄마랑 통화하겠다며 몇 분간 실랑이하다가 수갑 차고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뺑소니 아니더라도, 2차 사고방지 조치 해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안씨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보통 운전자들이 사고 낸 뒤 현장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사고 후 사상자를 구하기 위해 신고했는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에 따라 사고 미조치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안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해야 하므로 소극적인 저항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가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향후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처럼 죄명별로 형량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경합범 가중이 된다고 해도 형량이 극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며 "(현재 혐의인) 위험운전 치사죄 형량이 이미 높기 때문에 판사가 그 범위 안에서 적절히 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와 관련 추가 혐의가 적용 가능성을 묻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951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