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딪치고 걸려 넘어지고…골칫거리 '무단방치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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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4-27 13:39:5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시아경제 부딪치고 걸려 넘어지고…골칫거리 '무단방치 킥보드' 언론보도 |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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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일 아시아경제 부딪치고 걸려 넘어지고…골칫거리 '무단방치 킥보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서울시 접수 신고 49.7% 증가
지자체 견인 권한 확대했지만
입법 공백·관리 인력 부족
서울 마포구에 사는 고재윤씨(38)는 최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둔 전동킥보드와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차량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킥보드 손잡이와 차체가 닿은 것이다. 다행히 차량에 흠집이 생기진 않았지만, 고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씨는 "운전하다 보면 신경 쓸 게 많은데, 요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보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가 골칫거리"라며 "만일 차에 스크래치라도 생겼더라면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도로 위에 놓인 전동킥보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의 견인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 같은 '무단 방치' 킥보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4만1031건으로 2022년(9만4181건)과 비교해 49.7% 증가했다.
2021년 7월 전동 킥보드 견인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명시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서울시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불편 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7~12월) 3만225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22년 9만4181건, 2023년 14만1031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서울 시내 배치되는 전동 킥보드 및 이용자 수가 늘면서 불편 신고 또한 늘었다"며 "서울시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킥보드를 견인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무단 방치 킥보드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2024년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기존 5개였던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 약자 보호구역'을 포함했다. 무단 방치 킥보드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다. 즉시 견인 구역은 각 지자체가 유예 시간 없이 킥보드를 즉시 견인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무단 방치 킥보드는 PM 업체와 각 지자체가 함께 견인한다. 일차적으로 PM 업체에 소속된 담당 인력이 상시 순찰을 하며 불법 주·정차된 기기를 견인하고, 그럼에도 수거되지 않아 시민 불편 신고가 접수된 기기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견인 업체가 현장으로 이동해 수거한다. 이 경우 PM 업체에 견인료 4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기기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킥보드에 대한 시민 불편 신고 건수 대비 견인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70%였던 견인율은 지난해 44%로 떨어졌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유선정씨(26)는 "길을 걷다 보면 차가 다니는 길임에도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가 많아 몇 차례 불편 신고를 했었다"며 "신고 후 몇 시간 뒤에도 견인되지 않아 언제 수거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PM 업체에 대한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관리 인력 충원·과태료 부과 등으로 입법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제언한다. 무단 방치 킥보드 계도 활동을 담당하는 서울시 'PM 서포터즈'는 강서·송파·관악·중랑구 등 4개 자치구에 총 19명이 배치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 기기 관리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탓에 인력이 충분치 않고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이마저도 없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현재는 PM 업체가 인허가 등 별다른 규제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다. 업체에 대한 규제 법안이 생긴다면 '주차 구역' 설치 등을 강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입법 노력과 함께 관리 인력 충원, 과태료 부과 등으로 공백을 메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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