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교통전문 변호사도 당했다, 돌진·급정거·길막기까지... 고속도로 공포의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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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4-24 13:05:4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교통전문 변호사도 당했다, 돌진·급정거·길막기까지... 고속도로 공포의 보복운전 언론보도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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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YTN 교통전문 변호사도 당했다, 돌진·급정거·길막기까지... 고속도로 공포의 보복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한 자동차 운전자가 앞에 있던 SUV 차량이 비틀거리니까 졸음운전인가 싶어 경적을 세 차례 울렸는데요. 이후에 그 SUV 차량이요. 그 해당 운전자 차량 앞에 나타나서 몇 차례 급제동을 하더니 고속도로 1차로 위에서 아예 멈춰서 버렸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차에 내려서 경적을 울렸던 운전자에게 다가와 욕설 폭행 저질렀다는데요. 이런 보복운전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이하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앞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례부터 좀 보겠습니다. 앞 차량이 졸음운전인가 싶어서 경적을 울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도 이게 도움을 주는 건데 그죠?
◆ 정경일 : 어떻게 보면 착한 일 한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근데 화가 나서 쫓아와서 욕하고 폭행을 했어요. 이거 명백한 보복 운전이죠?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보통 보복운전은 운전 중 사소한 시비거리 때문에 자동차로 위협 폭행 상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보복운전에 해당되고 또 차로 위협을 가한 부분은 특수협박죄 또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까지 해당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 박귀빈 : 중대 범죄 행위죠. 변호사님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십니다.
혹시 스피커폰으로 하고 계십니까?
◆ 정경일 : 아닙니다.
◇ 박귀빈 : 아니에요. 직접 손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우렁차게 다른 데보다 조금 목소리가 울리게 들려가지고요. 약간 조금만 전화기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정경일 : 지금은 잘 들립니까?
◇ 박귀빈 : 네. 괜찮습니다.
◆ 정경일 : 아 네
◇ 박귀빈 : 여보세요라고 목소리를 까니까 더 멋지시네요.
◆ 정경일 : 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일단 경찰은요. 이 SUV 차량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 사실 보복운전은 행위 유형에 따라서 죄가 다르고 처벌이 다릅니다. 먼저 자동차로 위협한 부분은 특수협박죄, 또 차를 파손시켰다. 특수재물손괴죄. 또 사람이 다쳤다 특수상해죄.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면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로 벌금형이 없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이 사건은요. 위치가 고속도로 1차선이었던 것만큼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복 운전을 일으킨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을 처벌하는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정경일 : 법정형은 그 범위 내지만 실제 판사님이 처벌할 때는 선고형을 선고할 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그 자체가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신호등이나 교차로도 없고요. 또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동승자 또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 박귀빈 : 그러니깐요. 이번 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앞차 상대로 경적 세번 울렸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 정경일 : 억울하실 것 같아요.
◇ 박귀빈 : 근데 운전자들 중에 특히 이 경적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경적 때문에 시작되고 발생되는 갈등들 많지 않습니까?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보복 운전이 운전 중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함 주는 부분 이 경적이거든요. 이 경적 때문에 또 시작되기도 하고요. 다만 운전 중에는 또 의사소통할 게 많지 않습니다. 방향 지시등 켜거나 비상등 켜거나 아니면 경적 켜거나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경적으로나 그나마 의사 표현을 하는데 의사 표현할 때 보면 좋은 감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불만 표시거든요. 또 듣는 사람도 신경 거슬리거든요. 좋은 반응 안 나오고 결국 싸움이라 할 수 있는 보복 운전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에 보면 진짜로 막 차선 넘나들면서 차가 비틀거리고 이 블랙박스에 뒷좌석에 탄 이 차량 그 가족들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봐도 너무 놀라운데 실제 이런 경우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보상받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정경일 : 네 보통 사고 나면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로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면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일실 소득 그리고 또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게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 피해 회복을 원위치로 돌릴 수는 없죠.
◇ 박귀빈 : 그렇죠. 이거 한번 경험하면 트라우마 생길 수 있잖아요.
◆ 정경일 : 운전 잘 못해요 사람 소심해집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보복 운전이 요즘에 종종 기사가 좀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많이 일어나나 보다 싶은데 이 경적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사례 또 있더라고요. 한 택시기사가 승객 하차하기 위해서 정차하는 동안 이제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니까 또 화가 나서 그 차량 추격해서 위협하고 막 이런 건 거잖아요.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실형이 선고가 됐나요?
◆ 정경일 : 네 어떤 건이냐 하면 작년 4월 7일경 사실 보복운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니까 한번 저도 한번 잠깐 이야기 드린다면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승객 하차하는 과정에서 뒤 차량 여성 운전자가 경적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경적 울린 차량 추격해서 위협한 사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뒤에서 상향등 펴고 경적을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진과 급정거를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가서. 그렇게 위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호로 차량이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춘 차량 내려가지고 운전석 후면을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여성 운전자가 놀래가지고 적색 신호인데도 신호 위반하면서 급과속에서 현장을 이탈했거든요. 그래도 가해 택시 기사는 다시 추격해가지고 창문 내리고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택시기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판결했습니다.
◇ 박귀빈 :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정경일 : 그렇죠.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쫓아오고.
◇ 박귀빈 : 너무 당황하고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 정경일 :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접점을 없애는 게 좋거든요. 본인이 그 차와 멀어질 수 있어 멀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쫓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를 가장 안전한 곳에 이동시킨 후에 전화합니다. 전화를 할 때 큰 목소리로 전화해 주십시오. 경찰관님한테 전화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들려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이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이 풀린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정신을 차린다 그래야 되나 맞아 싶어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부분 가거든요. 기다렸다가는 경찰에 바로 현행범 체포되니까.
◇ 박귀빈 : 근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창문을 내려야 되잖아요. 일단.
◆ 정경일 : 조금만 내려야죠. 많이 내리면.
◇ 박귀빈 : 저 무서워서 창문 못 내릴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차 사고 만약에 나면 이 차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과실이 있는 겁니까?
◆ 정경일 : 네 보통 단순 교통사고 같으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도표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고 과실 나눕니다. 하지만 이 보복운전은 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면 사고를 냈을 때는 이 사고 낸 가해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또 보통 운전자들 자동차보험에 많이 가입하잖아요. 대부분 다 가입하죠. 보험 처리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 안 됩니다. 설령 보험 처리 됐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전액을 다 구상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보복 운전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기사에도 영상도 함께 뜨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경적만큼이나 갈등 사례 중 하나가 끼어들기인 것 같아요. 끼어들기. 한 도로에서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고 일부러 추월해서 사고 내는 일 저 얼마 전에 영상 본 것 같거든요. 이 사건 아시죠? 이거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정경일 : 네 영상을 봤는데 먼저 불법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차량들 사이로 끼어듭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뒤차가 끼어든 것에 불만 가지고 경적을 울리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경적 울린 것뿐만 아니라 그 차가 오히려 끼어든 차 앞으로 추월해가지고 다시 본인도 똑같은 행동을 하려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거든요. 그러면 사실 처음에 불법 차량이 끼어든 것은 뭐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행동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똑같은 행동하는 거는 고의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보복 운전에 해당되거든요. 보복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버린 경우죠.
◇ 박귀빈 : 근데 사고 내고. 보험 접수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 정경일 : 네 저도 들었는데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멋쩍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려다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는데. 사고까지 냈는데. 이런 보복운전 연장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고의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에도 피해자는 보험 처리 받을 수 있겠지만 가해자는 보험 접수가 되더라도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보험 접수 안 돼가지고 본인이 직접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당연히 받고요.
◇ 박귀빈 :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한 청취자님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차 한 대가 뒤에 와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욕하면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복운전 신고되나요? 그러니까 욕설을 들으신 거예요. 갑자기.
◆ 정경일 : 보통 욕설 이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사실 운전 중에 보통 이런 욕설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듣는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겠지만 참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을 확인해서 어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 박귀빈 : 예. 한 청취자님 운전만 20년 넘게 매일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사고 안 난 게 진짜 다행입니다. 생각해도 끔찍해요라고 하셨고. 다른 청취자님이 제가 옆을 잘 못 보고 끼어들게 했다고 돌진해서 제 앞으로 오더니 20km를 천천히 달리더라고요. 옆 차선으로 옮기면 또 따라와서 천천히 가고 운전자분 멀쩡하게 생겼던데 참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보복 운전이고 이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 차 번호판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 정경일 : 네. 저도 똑같은 상황을 당해서 꼭 제 사연 같네요.
◇ 박귀빈 : 변호사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때?
◆ 정경일 : 저는 그때 사실 끼어들 때 충분한 거리를 보고 끼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앞으로 와서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시야를 가렸다고 저는 사실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 끼어든 게 목적이 아니라 끼어들어가지고 3차로로 빠져가지고 다른 경로로 가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2차로 차량이 안 끼워주고 오히려 급가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낮췄는데 끝까지 속도를 맞추더라고요.
◇ 박귀빈 : 변호사님도 이렇게 보복 운전을 당하시는데 지금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정경일 : 결국 이러한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맞대응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맞대응하면 쌍방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벌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서 분노를 삭히도록 만드는 게 좋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런 억울한 부분은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을 때 형사합의해줄 때 따끔하게 혼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까? 나도 같이 보복하지 말아라. 일단.
◆ 정경일 : 네
◇ 박귀빈 :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경일 : 네 고맙습니다.
이은지(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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