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내 첫 재연 시험...어떻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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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4-24 13:03:4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내 첫 재연 시험...어떻게 진행? 언론보도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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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YTN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내 첫 재연 시험...어떻게 진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나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두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시험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이뤄지고 또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쟁점은 차량 결함이냐, 운전자 조작 실수냐, 이 점이잖아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검증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교통사고 현장을 검증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정경일]
지금 국과수에서 먼저 EDR, 사고장치기록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록 분석 결과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장치를 분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EDR 기록 자체에서 결과로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풀액셀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았다라는 결과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 비정상적인 주행 형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거리, 장소에서 똑같이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 측이라는 제조사에서는 진단기, 그러니까 속도에 관련된 진단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 기록이 EDR이 아닌 기록지에 기록한 기록과 과거 사고 났을 때의 EDR 기록지를 비교를 하면 그 당시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당시 차량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게 다르다 그러면 국과수의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그 감정 결과 자체를 배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에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피고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감정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살펴 보니까 처음에 경찰이 할머니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그러니까 불송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했던 것인데 할머니에게는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죠?
[정경일]
맞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사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라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었는데 경찰은 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기소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보완 수사 차원에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직 형사사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페달 작동을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운전자의 실수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정경일]
결국 이번 감정 결과에서 속도하고 RPM하고 가속페달 장치, 그리고 또 기어변속 단수 등에 대해서 정보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확보되면 과거 국과수 감정 결과 EDR 기록지와 비교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거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겠죠.
[앵커]
그리고 또 차량이 급가속한 직후에 앞서가던 모닝 차를 추돌하고 그 이후에도 한참 주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추돌이 어떤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도 재연한다면서요?
[정경일]
맞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영상하고 음성을 들어보면 1차 추돌 직전에 굉음이 들립니다. 굉음이 들리다가 갑자기 또 추돌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굉음뿐만 아니라 급가속까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수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렸느냐 하면 추돌하기 전에는 중립기어인 상태에서 추돌 직전에 주행 레버로 바뀌었다, 기어 변속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전에 한 번 음향 분석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어 변속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재연을 해서 그 당시의 RPM 속도 분석으로 기어 변속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기어 변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앞서 말씀해 주신 사고기록장치, EDR에는 운전자가 풀액셀을 밟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시속 110에서 116으로 그러니까 6km 정도만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보는 건가요?
[정경일]
네, 유족 측에서도 이 부분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사실 누구라고 풀액셀을 밟았을 때, 5초간 풀액셀을 밟았을 때 시속 6km만 증가한다? 못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상황에서 재연을 했을 때 시속 110에서 116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 측 주장인 120~130 이상으로 변동되는지 확인한다라고 하고, 또 하나, 경찰 통제하에서 사고 당시 도로 주행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이 사고는 사실 30초간 이루어졌습니다. 급가속이 30초간 이루어졌는데 과연 일반 운전자가 30초간 풀액셀을 밟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까지도 이번 재연 시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영상으로도 그때 사고 당시에 주변 차량의 제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이렇게 급가속하는 모습을 또 한 번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정경일]
맞습니다.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EDR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영상만을 보고 또 블랙박스 음성을 들어본다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운전미숙이라기보다는 차랑 결함으로 봅니다.
[앵커]
여기서 손자 이름을 계속 부르기도 하시잖아요.
[정경일]
맞습니다. 영상 보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손자 이름을 다급하게, 참 안타깝게 부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또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급발진되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 EDR 분석 결과지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고 액셀을 밟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운전자에게 불리한 형상이고 또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고 재연에서 EDR 검사 결과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기존 지금까지 신뢰했었던 EDR 분석지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운전미숙이 아니라 차량 결함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검증이 할머니 측,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비용을 대고 실시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현행법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법 때문에 그런 거죠?
[정경일]
맞습니다. 모든 법률적인 분쟁에서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고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 건은 형사 건도 같이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과수에서 이와 같이 EDR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와 똑같이 재연하는 식으로 감정 결과도 같이 했었더라면 이와 같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이 유족 측이 이런 비용까지는 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조사에게 하고 있는데 입증이 부족하니까 유족 측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이면서 감정을 신청해서 감정 재연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앵커]
영상으로도 차량이 얼마나 다급했던 상황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유족들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를 하면서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경일]
도현이법이 뭐냐 하면 제조물책임법 중 일부인데 제조물책임법도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먼저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면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데 제조물책임법은 과실이 없더라면 어떤 제품에 결함이라도 있으면 그 결함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이 있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현이법은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입증하게끔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안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이런 얘기도 사실 운전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건 혹시 진전된 게 있습니까?
[정경일]
페달 블랙박스라는 부분은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불안하고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 그나마 미봉책으로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장착하는데 사실 이와 같이 급발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제조사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조사에서는 보통 제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제품은 묻지 마 AS라고 할 정도로 AS가 상당히 잘됩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제조사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장착 자체를 홍보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또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앵커]
또 다른 사고도 짚어봐야 해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인데, 과실치사로 입건된 인솔 교사에 대해서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그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리는 거죠?
[정경일]
맞습니다.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도에서 체험학습 가는 버스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버스운전자뿐만 아니라 인솔교사 2명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특히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형이라도 선고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 한 생명이 침해당한 부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교사의 체험학습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이슈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장 체험학습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들은 자주 있었던 일들인데 과거 사고에는 판례가 어땠는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정경일]
이와 같이 현장학습 과정에서 안전사고라고 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민사 책임에 있어서는 2017년 경북 영주 초등학교 수학여행 간 학생이 장난감 화살에 맞고 한 학생 왼쪽 눈이 실명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2012년 인천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레일바이크 체험 도중에 낙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학교 측 책임을 인정했었고 마찬가지로 2008년 제주 초등학교에서도 인력거 타고 놀다가 쇠고리 잡고 있던 학생이 왼손 약지가 절단되는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학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책임을 인정한 것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다만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민사손해배상 책임은 학교든 국가든 지자체든 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를 통해서 민사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까지 물어버린다 그러면 사실 그 담당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마는 그러니까 현장 교사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말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정경일]
네, 결국 인솔 교수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여기에서 책임범위 내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 범위 벗어난 부분이라면 형사적인 책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론적에서 조금 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나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사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믿고 맡겼는데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면 상당히 또 참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솔교사라고 하는 직책 자체는 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일반적으로 발생됐다면 사고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했으면 책임을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솔교사가 2명이다라고 하면, 또 주차장이라는 공간은 자동차와 사람이 혼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고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되었고 차가 갑자기 돌진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교사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곤란하고 버스의 책임으로 봐야 될 것인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 인솔교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솔교사들도 주변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정경일]
결국은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에도 가입돼 있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면 되는데 정작 당사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형사적인 처벌까지 물어버린다 그러면 현장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극적인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살펴봤던 강릉 급발진 사고 검증, 그리고 인솔교사 재판까지 모두 오늘 이뤄질 예정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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