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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동차와 法]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교통사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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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6-30 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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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5일 동아일보 [자동차와 法]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교통사고의 문제점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과실인 경우와 차량 결함인 경우,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결함인지 불명확한 경우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결함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위험부담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입증책임의 문제인데, 지금은 소비자인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급발진 교통사고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에서 60대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로 결국 손자는 사망하고 운전자도 크게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전환하자는 취지를 담은 도현이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인 도현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사에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제조물이므로, 차량 제조사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함 여부는 소비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러한 급발진 의심사고는 법원에서 차량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현재까지 차량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현이법은 제조물 책임법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전환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현이법은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 국민 동의 청원에 나섰으며, 6월 25일 현재 청원 동의 수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급발진 교통사고의 원인은 이론상 운전자 과실이거나, 차량 결함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운전자 과실인 경우와 차량 결함인 경우,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결함인지 불명확한 경우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결함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위험부담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입증책임의 문제인데, 지금은 소비자인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급발진 교통사고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에서 60대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로 결국 손자는 사망하고 운전자도 크게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전환하자는 취지를 담은 도현이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인 도현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사에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제조물이므로, 차량 제조사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함 여부는 소비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러한 급발진 의심사고는 법원에서 차량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현재까지 차량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현이법은 제조물 책임법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전환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현이법은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 국민 동의 청원에 나섰으며, 6월 25일 현재 청원 동의 수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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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2630?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