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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DR에 뜬 '가속 90%'...주차장 나올 때부터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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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08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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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YTN EDR에 뜬 '가속 90%'...주차장 나올 때부터 밟았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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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텔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가속이 90%를 밟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 정경일 : 그렇죠. 보통 나왔을 때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죠. 보통 대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주행속도가 정속으로 고속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도심지 내에서 출발할 때부터 악셀을 90% 밟았다는 것은 급가속을 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운전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급발진 상황이어도 어떻습니까? 핸들을 움직이는 거는 가능한 거죠?


◇ 정경일 : 맞습니다. 물론 핸들조차도 조향할 수 없는 차량결함이 발견될 수 있겠지만 통상 급발진이라고 하면 악셀과 브레이크,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향은 대부분 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들이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장애물에 충돌하게 되거든요. 조금 전 뉴스에 나왔듯이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핸들 조향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피양조치를 한다든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운전자들의 노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안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경일 : 이번에는 처음부터 역주행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발진하고 역주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속도를 통제하지 못해서 차로를 잘못 들어섰다.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역주행한 부분 자체는 운전자의 과실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역주행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차도입니다, 차도. 그러면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행자들이 있는 인도로 침범해 버린다는 부분은 운전자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5603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