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인정돼도 사고책임 못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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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08 10:56:3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시아경제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인정돼도 사고책임 못피해" 언론보도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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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아시아경제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인정돼도 사고책임 못피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지적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시청역 사고 급발진 의견 분분
최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급발진이면 운전자가 책임 안 진다? 이번 사건은 달리 봐야"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3일 YTN '뉴스UP'에 출연해 "급발진이면 운전자는 책임 안 지고, 급발진이 아니면 운전자가 책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번 사건은 좀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많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고가 급발진이라서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 급발진일 때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느냐면 단독사고일 때"라며 "또 역주행했다. 역주행한 부분에 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처벌받을 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느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느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 변호사는 '호텔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심지 내에서 출발할 때부터 악셀을 90% 밟았다는 것은 급가속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운전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과실 비율이나 사고 경위를 파악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음성까지 같이 판단한다"며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악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 장면을 비출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확실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음성으로 그나마 추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68세 운전자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4명 중 1명은 중상이며 3명은 경상이다. 부상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68)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운전자와 부부 관계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목격자들은 사고 직후 차량이 멈춰 선 점을 지적하며 급발진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은 A씨의 주장대로 급발진이거나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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