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급발진’이 원인?…“주의 소홀했다면 처벌 불가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07 10:19:2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급발진’이 원인?…“주의 소홀했다면 처벌 불가피” 언론보도 | 2024.07.07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844 |
2024년 7월 2일 KBS ‘급발진’이 원인?…“주의 소홀했다면 처벌 불가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 모습 등이 공개되며 사고 원인 밝히기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 다각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서운 속도로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
몸을 피할 새도 없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운전자 측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차량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며 속도가 줄면서 서서히 멈추는 모습을 보였고, 주행중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으로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급발진에는) 구조물들에 충격해서 속도를 줄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정지하는 모습이 보여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황.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단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경일/변호사 : "급발진이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못 했겠지만 조향 장치, 핸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도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고기록장치 등을 정밀 감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533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