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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0㎝ 뒤에서 바짝 쫓아오더라"…벤틀리 찌질한 꼼수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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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10 1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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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중앙일보 "10㎝ 뒤에서 바짝 쫓아오더라"…벤틀리 찌질한 꼼수 딱 걸렸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무인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앞 차량의 꼬리를 물고 주차 차단기를 통과한 얌체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SBS 교양프로그램 '맨 인 블랙박스'는 지난달 23일 방송을 통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벤틀리 차량이 꼬리물기로 앞차에 바짝 붙어 부정 출차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제보자인 앞 차량 운전자 A씨는 "제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짝 붙는지 불안했고,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짝바짝, 부릉부릉 쫓아왔고 제 차와 10㎝~50㎝ 간격을 두고 계속 따라붙었다"며 "위협을 느꼈다. 비싼 차와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신경쓰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주차장을 나오는 순간 벤틀리 차량이 이같이 운전한 이유를 알게 됐다. 앞 차량의 결제로 주차장 차단기가 열릴 때 기계가 뒷 차까지 하나로 인식하도록 꼬리물기를 한 것이다.


벤틀리 운전자는 A씨의 결제로 열린 차단기가 닫히기 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뒷차가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갔다"며 "너무 얌체 같아서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차장 관리업체 측은 "이 차량이 상습적으로 부정 출차를 할 경우 1차로 입차를 금지하고 2차로 경찰에 신고한다"며 "과거 어떤 차량이 6~7개월 동안 부정 출차를 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 출차 차량의 주차요금으로 몇백만원이 나와 그 요금을 받고 합의한 적도 있다"며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주차장을 불법·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경일 변호사는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부분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15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