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 신호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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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6-01 00: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 신호위반일까 언론보도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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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26일 YTN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 신호위반일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도로 위 사건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2019년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00여 명 중 1/3이 넘는 1,300여 명이 보행자였고요, 그 중에서도 456명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라고 합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300명 정도라고 하니까,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며칠 전 음주운전 차량이 작업 중이던 인부를 들이받아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법정구속 됐더라고요. 음주운전 사고, 대부분 이렇게 법정구속 되는 건가요?
◆ 정경일: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라고 무조건 구속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구속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는 마치 구속이 안 되는데 구속됐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당연히 구속될 게 구속된 사안입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되는데요. 다만, 오히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 적절한 시간을 주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속할지 불구속할지는 피해자 의사를 물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을 해야 한다면 구속하는 게 마땅하죠.
◇ 최형진: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정경일: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 즉 윤창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저희도 음주운전 사고 여러 번 다뤘고 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한 방안도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윤창호법 자체는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사형이 97년도부터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살인죄나 윤창호법 사망이나 법에서 정한 형량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할 때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보면, 보통 살인에 가중사유가 있으면 무기 또는 16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윤창호법 가중사유가 있으면 4년에서 8년 형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괴리가 보이는데요. 적어도 법에서 정한만큼, 또 피해자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끔 선고하고 실제 처벌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최형진: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상암동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가해자 같은 경우, 아나운서기도 하고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건너편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SNS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차량은 빨간색이 되기 전에 황색불에 빨리 넘어가려고 속도를 낸 상황이었고, 오토바이의 경우는 빨간불에서 직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아나운서도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 정경일: 사실 교통사고는 신분,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 황색 신호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있다면 그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색 신호에 빨리 지나가려 한다, 신호위반에 해당 되거든요. 빨간불 당연히 신호위반이고요. 둘 다 신호위반에 해당 됩니다. 다만 황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리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성급히 진행하려다, 다소 빠르게 진행한 부분도 있어서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승용차 과실이 50%에서 ±10% 정도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그렇게 되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정경일: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사망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심각한 사건일 뿐이죠. 입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합의를 못하면 실형선고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 최형진: 아무튼 음주운전 절대 안 되겠고, 과속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라고 하면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걸 얘기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 정경일: 네, 법에도 도로교통법 10조에 보면 도로의 횡단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통행해야 되고요. 시골길과 같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무단회단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 최형진: 무단횡단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처벌 자체가 상당히 약한데, 도로교통법 157조는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금형 선고하지도 않고 대부분 범칙금, 무단횡단 유형에 따라서 2~3만 원 부과되는 게 다예요. 범칙금 액수가 어떻게 보면 그 무단횡단 했을 때 얻는 이득, 편리성이나 귀찮음을 방지하는 이득보다도 더 적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자체를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범칙금을 좀 올려야 한다.
◆ 정경일: 네, 많이 올려야 합니다.
◇ 최형진: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로 재판을 받거나 이런 상황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 정경일: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는 정상신호에 따라서 속도 지키고 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와서 내가 사고 냈으면 무단횡단자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억울해 하세요. 물론 맞습니다. 무단횡단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와 같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차도 멈출 수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결국 본인이 100% 잘못해서 어떤 과실이 주어지고 형사처벌 받는 게 아니라 무단횡단자를 발견했는데 피하지 못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일부 과실이 주어지는 것이고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무단횡단 사고 이야기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최근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처벌하거나 그런 방법 없습니까?
◆ 정경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무단횡단의 가장 나쁜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민식이법' 놀이, 이게 과연 놀이라고 명칭이 언제부턴가 정해졌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민심이법' 놀이가 유행한다는 걸 전제로 심각하다는 걸 인터뷰에 응해왔었는데, 과연 이와 같은 명칭을 정하는 게 맞는지, 유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사실검토가 필요하고요. 물론 이와 같은 행위 자체는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아이기 때문에, 아이는 사실 범칙금 부과하기도 힘들 것이에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 정경일: 통상적으로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대부분 생각 많이 하시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거든요. 보통 편도 2차로 같은 경우, 무단횡단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20~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에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오히려 60%이고, 누워있는 자의 과실이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이 그렇고, 여기에 야간이라든가 옷 자체가 검은색이라 잘 안 보였다든가 갑자기 뛰쳐나왔다든가 도로가 넓다든가 보행자가 술을 먹었다든가 등 기타 사정이 고려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수정·가감될 뿐이지 아예 과실을 없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과실을 없게 되려면 운전자로서는 예상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는 기본 과실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최형진: 기본 과실이 60~70% 정도고요?
◆ 정경일: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빨간불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50% 이상 60%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무단횡단자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무과실로 보기도 합니다.
◇ 최형진: 좁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발생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좁은 길, 어떻게 본다면 빨간불 무단횡단하는 경우보다 좁은 길에서 차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갑자기 튀어나온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 된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됐다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게도 20% 정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기타 무단횡단자보다도 튀어나왔을 때, 보행자가 보였을 때부터 운전자가 피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과실비율 판단하는 데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최형진: 청취자님께서 '저도 민식이법 놀이 당한 적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데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 얼굴이 슬쩍 튀어나오길래 거북이마냥 기어가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니까 아이가 튀어나와서 멈췄더니 아이가 갑자기 제 본네트 위로 점프를 해서 부딪히더라고요. 소리 지르니까 저를 놀리면서 도망갔습니다.' 이건 문제인데요.
◆ 정경일: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떻게 본다면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진짜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정말 심각한 사회현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민식이법' 시행되기 전에도 같은 비율은 아니겠지만, 50년대에 따진다면 미군 차량 뒤에 막 쫓아가는 어린이도 있었고, 흰 연기 나오는 방역차 뒤에 쫓아가는 어린이들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아이들이 차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특정 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비추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어떻게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도로에서 장난치다가...
◆ 정경일: 결국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사고 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을 학교나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각인시켜 준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청취자 상담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5m 정도 날아갔는데, 사실 저는 사고 직전 1-2분간 기억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는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신호 위반한 것으로 되는 건가요? 기억도 안 나고 답답합니다.'
◆ 정경일: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난다면 대처를 하겠는데, 기억 못한다... 그래도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누가 신호위반 했는지는 확인이 될 거예요. 아니면 CCTV로도 확인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확인 안 된다, CCTV가 돌아가는 게 요즘 많습니다. 딱 그 사고현장을 비추지 않고 딴 데 비춰서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보행자는 자신이 신호위반을 안 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운전자는 자신은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할 것인데, 그럼 제3자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 될 것인데요.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이게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신호위반 아닌 것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로 끝나버리고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반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보장되기 때문에 반대가 됩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신호위반 안 한 것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민사재판에서는 보행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저는 자동차 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에게는 빨간불이었는데, 아저씨가 무단횡단 했고 저는 미처 못 피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미안하다고 아저씨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아저씨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역시나 다음날 몸이 안 좋다며 병원 가야 하는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꾀병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경일: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 사고 상황은 애청자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꾀병을 부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셔서 보험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게 맞고, 부딪힌 게 맞다면 사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사람이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애청자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억울하신 부분이 본인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무단횡단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운전자 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보통 무단횡단자는 무단횡단한 잘못만 있지만 운전자는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운전을 조심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지 않냐는 부분이 경찰이나 보험사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경일: 고맙습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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