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車 주행 중 영상지원기기 '주의보'…사고 위험 높지만 규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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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4-11 13:05:5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전자신문 車 주행 중 영상지원기기 '주의보'…사고 위험 높지만 규제 못 해 언론보도 | 202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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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06일 전자신문 車 주행 중 영상지원기기 '주의보'…사고 위험 높지만 규제 못 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USB 형태로 차량에 꽂기만 하면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종 '스틱'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법으로 금지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주행 중 시청을 금지한다는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주행 시 동영상 앱을 차단하지 않아 규제당국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파인디지털의 '파인드라이브 AI 3', 엠스틱의 '엠스틱' 등은 차량 주행 중에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제품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차량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활용해 제품을 연결하면 통신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앱을 통해 필요한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품들이 주목받는 건 주행 중 모바일 내비게이션뿐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서다.
반면에 다른 서비스에선 안전을 위해 주행 중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주행 중에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테슬라도 넷플릭스 등을 기본 탑재했지만 주행 중에는 구동되지 않는다.
국내법에 따라 주행 중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 2012년 DMB 방송을 보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 중 DMB,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안 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최대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주행 중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 파인드라이브 AI 3는 10㎞/h 이상 속도에서 동영상 표시가 금지되는 게 기본 설정이지만, 사용자가 환경설정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 엠스틱도 실행 초기 경고 메시지만 표시하고 있다.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기본 설정뿐 아니라, 제품기술서를 비롯한 제품 자료에 영상 시청은 반드시 주차, 정차 상황에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엠스틱 관계자도 “안내 문구를 표기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며 “실행을 막는 SW 개발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콘텐츠는 자율주행 시대에 탑승자가 누릴 주요 콘텐츠지만, 아직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낮아 위험성이 더 높다. 1열 보조석과 2열에 별도의 디스플레이에서 작동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 같은 차량이 많지 않을뿐더러 운전자 시야가 닿는 디스플레이에서 구동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동영상 스트리밍 스틱 제조사를 규제해 주행 시 작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행위를 규제할 뿐,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경찰청도 제재할 명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제조업체가 주행 중 기능을 원천차단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며 “개발의 영역이기에 DMB 불법개조처럼 형법(방조범) 등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2937483?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