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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또 '우회전 참사' 횡단보도 건너다 '25톤 트럭'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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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2-01 1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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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7일 매일안전신문 또 '우회전 참사' 횡단보도 건너다 '25톤 트럭'에 치여 숨져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26일 아침 8시15분 즈음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 A씨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해당 트럭 운전자 B씨가 우회전을 하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여진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럭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보지 못 해 사고를 냈다"며 "규정 속도는 시속 50km였고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통상 횡단보도 인근에서 우회전을 할 때 운전자의 시각에 대한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난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더구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초입에 있어서 많이 기다리더라도 결코 우회전을 감행하면 안 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통화에서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매우 크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보이든 안 보이든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며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말 주의해야 하고 아예 멈춰야 한다. 그게 운전자 안전 수칙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픽=유튜브 채널 '차업차득')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별도로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



정 변호사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 같고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과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물론 (유족들과) 합의를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고 합의 못 하면 실형 선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전문가 이윤상씨도 지난달 20일 방송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요한 것은 신호의 색상보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라며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라면 반드시 대기를 하고 완전히 건너 인도 위에 올라간 것이 확인됐을 때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군산경찰서는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서 A씨에 대한 혐의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55조의 2에 따라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차량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도록 2017년 1월부터 의무화되어 있다.


이 장치는 주행하던 차량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인지할 수도록 신호를 주는 장치이므로 이와 더불어 우회전할 경우 운전자 시각의 사각지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ADAS(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이 ADAS는 운전자 시각의 사각지대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는 장치로 운전자의 과실까지 예방해주는 장치이다.


특히 우회전 시 시각의 사각지대가 많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장치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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