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매일안전신문 6살 죽인 ‘막걸리 운전’ 범죄자의 뒷배 “대법원 양형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18 17:49:30

본문

2021년 01월 13일 매일안전신문 6살 죽인 ‘막걸리 운전’ 범죄자의 뒷배 “대법원 양형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치사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는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9월6일 조기축구 모임에 나갔다가 대낮부터 막걸리 잔치를 벌였다.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144% 그야말로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그날 15시반 서울 서대문구의 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남자아이 A군의 목숨을 앗아갔다. 김씨는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고 쓰러트려 A군을 덮치게 만들었다. 김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그런 김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권 판사의 입에서 “징역 8년”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이건 아니에요”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둘째 아들 A군을 잃은 어머니 F씨는 한동안 법정에서 오열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유족들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2년 낮게 선고했다.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가 원망스럽다”며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말이 되는 판결인가.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음주운전 범죄자에 의해 친여동생을 잃은 언니 B씨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주장했다.



B씨는 “음주운전 왜 줄어들지 않는 건지 다들 알고 있다.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짧으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하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년에서 길면 10년이 정말 최선일까?”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었다는 이유, 진심인 척 하는 반성문 몇 장, 학연과 지연과 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도 들지 않게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 한다. 절대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B씨의 여동생 C씨는 새해 첫날 22시 즈음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음주 도주극을 벌이고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을 하던 20대 남성 D씨의 SUV 차량에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결국 C씨는 미용 관련 창업의 꿈을 달성하기 직전 눈을 감았다.



F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오열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하고 있다. (캡처사진=YTN)

권 판사의 양형 이유를 직접 들어보자.



권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A군이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중형을 예고했다.


하지만 유족의 전언대로 권 판사는 반성문과 자동차보험 등을 김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해서 징역 8년으로 결론냈다.


이 판결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에 달린 댓글을 보면 모두가 권 판사를 나무란다. 유족들은 분하고 또 분하다. 수많은 음주운전 피해 유가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F씨는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열하며 “사람이 죽었어요. 8년이 뭐야. 애기가, 아무 죄없는 애기가 죽었어요”라고 호소했다.

https://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