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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달라진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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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01 0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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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5월 28일 뉴스브리핑 달라진 과실비율 교통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가해자 일방 과실 확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교통사고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한 과실 비율로 피해를 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누가 봐도 한쪽 잘못이 명백한데 쌍방 과실을 적용하던 자동차 사고 처리 관행이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박승범 부회장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① 억울한 쌍방과실 바뀐다


1. (박승범)


교통사고 과실 비율 언제부터 

변경되는 건가? 가해자 책임 대폭 강화된다는 게 골자? 


1-1. (정경일) 

기존에 차대 차 사고의 경우 

명백하게 100:0 일방과실로 봤던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 있었나.

중앙선침범,신호위반,인도침범,정상진행차후미추돌, 신호대기중인차후미추돌,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방과실에서 100% 과실로 바뀌는 케이스들입니다. 

1-2. (박승범)

일명 칼치기라고 하지, 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 지금까진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박았던 차가 20% 과실이었지? 

1-3. (정경일)

지금까지 20% 과실 인정이 됐던 건 실선 중앙선? 이제는 실선 중앙선이든 점선 중앙선이든 무조건 100% 과실? 

1-4. (박승범)

신고대기하고 있다가 차선변경하는 차와 사고가 나도 쌍방과실? 

1-4. (정경일) 

앞 차 화물이 내 차에 떨어졌을 때도 내가 물어야 했나? 

차간 거리 유지했는데도 날라올 수 있음.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1-5. (박승범)

규정이 없다가 100% 과실로 

인정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것?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옆 차와 부딪혔던 경우 이경우도 황당한 경우 아닌가. 나는 규칙대로 좌회전했는데 과실 적용?


② 과거에는 왜 쌍방이었나? 


앵커>>

아예 과실 비율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륜차와의 사고에서는 무조건 이륜차 우선으로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확 바뀌게 됩니다.

정체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1-6. (정경일)

차와 오토바이 비율이 30: 70이었는데 70:30으로 변경.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는 건가? 지금까지는 왜 자동차 과실이 컸나? 


1-7. (박승범)

이륜차도 차로 간주해야 하는 건가? 이륜차와의 사고 빈번한데 교차로

아닌 다른 경우의 이륜차 사고에서는 어떤 비율 적용되는 건가?


앵커>> 교통환경은 변화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없어 그동안 사고가 발생해도 난감했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선 바뀐 교통 환경을 반영한 기준도 신설됐다고 합니다.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업무지원부 부장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처럼 교통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기준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유리한 그런 기준들을 많이 가져갔었는데요. 최근에는 블랙박스라든가 명쾌하게 과실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영상들이 확보가 됨으로써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2-1 . (박승범)

사고감정사협회에 의뢰된 사고 중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난감한 경우, 어느 정도 되나?

2-2. (박승범)

바뀐 기준에선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100% 과실 인정된다고?

2-3. (정경일)

반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다 회전하던 차와 부딪히면 80% 적용? 회전 중인 차에도 책임 묻나?

<참고>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B)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A)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 과실로 책정한다.

2-4. (정경일)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의 사고에도 더 주의가 필요해졌다고? 소방차와 긴급 자동차에 우선권 줘야한다는 인식 반영?

2-5. (공통)

기준 바뀌어서 다행이지만 억울함 호소하는 피해자들 매년 늘어난다고.피해자에게 과실 묻는 관행, 도대체 왜 지금까지 왜 계속돼왔나? 


- 보험사의 판단대로 기준 적용 가능한 건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

손해보험협회는 사고유형별로 과실비율 기준을 301개로 나눠 적용.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 

2-7. (정경일)

과실비율에 대한 바뀐 기준, 자세히 보려면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손해보험협회사이트내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참조


뉴스브리핑 달라진 과실비율 교통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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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2 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 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Ⅰ. 추진배경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 의 정도를 의미 


① ②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 : (‘15년)43,483건 → (‘1 년)61,406건 → (‘18년)75,59 건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 가중 


* ’1 년중 약 5.6만건 사고 발생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 **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 금번 개정(안)은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계(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침 



< 참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 ․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운영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 개정 


□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협정회사 대표 


대표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결정 


소 심 의 -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 변호사 1인 또는 2인 


위 원 회 - 동일보험회사건 또는 자차담보 미가입건 심의·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 변호사 4인 -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위 원 회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Ⅱ.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 (개선방안)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 


2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 ~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 발생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 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 


* 자전거 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관련 과실비율 분쟁 사례 


‣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 


‣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회전차량의 무과실 주장과 진입차량의 선진입 주장이 대립하여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움 


□ (개선방안)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12개) 및 변경(1개) 


3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 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 저하 


*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다 높게 판결한 사례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4.29. 선고, 2018나78260 등) 


◦또한,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 제기 



*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 강화(최고 20만원→200만원) ('17.12.26. 개정) 



**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16.1.27 개정) 


□ (개선방안)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20개) 및 변경(7개) 


◦아울러,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 


4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19.4.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 



◦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 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6만건(‘1 년)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 


** 사고 당사자가 동일 보험회사 민원 사례 



‣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 과실로 안내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받음 



□ (개선방안) ’19.4.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완료 


Ⅲ. 기대 효과 



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 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 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Ⅳ. 향후 추진계획 



□개정 ‘과실비율 인정기준’ 시행(손해보험협회, ’19.5.30. 시행)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19.4.18 일부터 시행 중 



□개정 내용 홍보(손해보험협회)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유튜브 등)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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