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블랙박스로본세상 몇대몇 개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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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23 00:47: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블랙박스로본세상 몇대몇 개문사고 언론보도 |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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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1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개문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이번 사고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제보자차량이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량에서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려서 제보자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길 가장자리 황색실선은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시간대 안내표지가 있으면 그 시간대에 만 허용되는데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2. 상대 주·정차량 운전자는 후사경 등을 통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서 운전석 문과 차량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고,
하차 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열어 사고 발생에 주된 과실이 있습니다.
3.
가. 제보자 차량은 상대 불법 주·정차량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가까운 거리에서 열려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나. 그러나 ①제보자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즉시 정차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②상대차량 우측에 우산 든 사람이 서있어 개문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좀 더 각별히 유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 즉 제보자차량은 상대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①차량 옆에 우산 든 사람이 서 있었고 ②서행하고 있었고 ③개문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약 2초 정도의 시간이 있어 즉시 정차할 수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아쉬임이 있습니다.
4. 결국 이번 사고는 지나가는 차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운전석 문을 연 상대차량의 과실 80%, 즉시 정차하지 못한 제보자차량 과실 20%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개문사고는 문 여는 사람이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많은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데 차안에서 차문을 열 때 가까운 쪽 손이 아닌 반대쪽 손으로 문을 여는 운전습관 더치리치
그러니까 (운전석에서는 오른손으로 조수석에서는 왼손으로) 문을 열면 지나가는 차량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손으로 차문을 여는 습관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SBS 개문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