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책임 규명 한 목소리…법조계 “과실 무관하게 법적 책임져야” [제주항공 참사]

작성일 2025-01-04 11: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2024년 12월 30일 파이낸셜뉴스 책임 규명 한 목소리…법조계 “과실 무관하게 법적 책임져야” [제주항공 참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몬트리올 협약 가입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

항공사, 약 2억원 상당까지 과실여부 무관하게 배상책임

법조계 "과실 있다는 것 증명시 배상 규모 불어날 듯"


[파이낸셜뉴스]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진상 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공사가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다만 항공사 측과 유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 항공편에 대한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 제17조 제1항은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을 일반 민법이나 상법 등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에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


몬트리올 협약은 승객 1명당 11만3100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약 2억2000만원 상당)까지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다만 협약은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사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배상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 항공기에 대해 약 10억달러(약 1조4729억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대한 배상금은 일차적으로 항공사가 든 보험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항공사의 법적 배상책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률사무소 충만의 최충만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승객들은 여객기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탑승하는데, 계약에는 통상 승객 보호 의무가 있다”라며 “항공기 사고는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항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최 변호사는 “절차적으로는 일단 항공사에서 사고 수습이 끝나면, 유족 측에 배상금 산정을 해서 알려주는데, 생명이 걸린 문제다 보니 협의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안 공항 측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책임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배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중현의 조성훈 변호사는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인 태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므로, 결국 몬트리올 협약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11만3100SDR까지는 항공사에 대한 엄격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항공 운송인이 자기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배상액은 그 이상으로 책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엘엔엘의 정경일 변호사는 “법정으로 가더라도 배상 여부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10억 달러의 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밝혔는데 제주항공에서 해당 약관 등에 대해 유족에게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책임 규명 한 목소리…법조계 “과실 무관하게 법적 책임져야” [제주항공 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